조중 변계조약의 내용과 법적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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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조중 변계조약
Ⅰ. 국경의 의의
Ⅱ. 조중 변계조약 이전의 국경
Ⅲ.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

제2절 조약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조약법조약

제3절 조약의 체결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4절 조약의 해석
Ⅰ. 조약해석의 의의
Ⅱ. 조약법조약의 규정
Ⅲ. 조약의 해석권자

제5절 조약의 효력
Ⅰ. 당사국간의 효력
Ⅱ. 제 3국에 대한 효력

제6절 조약의 무효
Ⅰ. 국내법규정의 명백한 위반
Ⅱ. 대표자의 권한유월
Ⅲ. 착오
Ⅳ. 사기
Ⅴ. 대표자의 매수
Ⅵ. 대표자에 대한 강제
Ⅶ. 국가에 대한 강제
Ⅷ. 강행규칙위반

제7절 조약의 종료․운용정지
Ⅰ. 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종료. 운용정지
Ⅱ.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종료
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제8절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
Ⅰ.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
Ⅱ. 남북 통일시 조약의 승계 문제
Ⅲ.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 그리고 인권존중 또는 무력사용의 제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원칙에 관해서 제국민간에 공통의 규범의식이 차차 싹트게 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강행규범의 확인에 관한 일이다. 첫째, 강행규범은 다자간 입법조약에 의해서만이 형성되는 것인가 또는 관습법규칙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도 이룩되는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 조약법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동 규범에 저촉하는 현행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여기에 출현이란 용어는 강행규범의 규범이 관습국제법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도된 것을 나타낸다.
둘째, 무엇이 강행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국제법규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Vienna 조약법회의에서는 주권평등의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및 인권침해의 금지원칙 등이 거론되었으나 일반적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다만 UN헌장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헌장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이 강행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데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강행규범에 대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강행규범에 저촉하는가에 관해 다툼이 있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객관적 결정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 결정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조약법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결국 비엔나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어떠한 해결도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ICJ에 제소할 수 있다.
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조약법조약은 조약의 무효와 종료(탈퇴 및 운용정지 포함)에 관한 제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에 관하여 당사국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를 주장하는 국가는 타당사국에 대하여 그 주장을 통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UN헌장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 절차에 의하여 12개월 이내에 해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강행규범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ICJ에 부탁할 수 있다.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에 부탁할 수도 있다. 기타 규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에 의한 UN사무총장에의 요청에 기하여 이 조약의 부속서에 정해진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그 절차에 따르면 유엔사무총장은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부탁한다. 조정위원회는 5인으로써 구성되며, 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고서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
제7절 조ㆍ중 변계조약의 효력
Ⅰ. 조ㆍ중 변계조약의 효력
조ㆍ중 변계조약에 있어 북한은 1962년 '조ㆍ중 변계조약'을 통해 중국과 '압록강, 천지, 두만강 홍토수'에 이르는 선을 국경으로 비밀리에 확정해버렸다. 이것은 조약체결요건 흠결, 조약무효요건 등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것은 분단 후 북한과 중국 즉 당사자국끼리의 비밀조약이었다. 통상 비밀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관에 원용할 수 없지만(헌장 102조 2항) 어찌되었든 분단 상황에서는 북한과 중국(당사자국) 사이에 있어 맺은 조약이므로 이 조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약의 부정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본다.
Ⅱ. 남ㆍ북 통일시 조약의 승계문제
일단, 조ㆍ중 변계조약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전에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통일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도, 조ㆍ중 변계조약은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주체인 남한이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효력을 부정할 근거로는 첫째,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던 구미제국이 서구의 우월감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하여 '현상 유지의 원칙'을 내세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둘째, 공산제국과 제3세계는 신생국이 선행국의 조약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승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들 수 있고, 셋째, 독일 통일시 폴란드와의 국경문제를 통독 직후 통일 독일과 폴란드가 국경조약을 새로 체결하여 기존의 국경이었던 '오데르-니세'선을 유지하였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넷째,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조약>은 현재 15개국의 발효요건을 못채워 미발효이며, 더욱이 분단국의 통일의 경우는 규정이 없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북한의 국경조약을 당연히 승계하여야 한다는 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외교적 협상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2004. 9. 7 국회 학술회의 발제문 (노영돈) -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문제
Ⅲ. 소견
현재 우리나라는 간도 영유권이나 조ㆍ중 변계조약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자신의 국익에 유리한 이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교적마찰을 운운하며 이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우리나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여겨진다. 단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간도 영유권과 조ㆍ중 변계조약(백두산 천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모두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간도영유권을 우선시 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증산도사상연구회 홈페이지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국제법 - 나인균저 법문사 2004년
국제법 - 이병조·이준범저 이조각 2000년
국제법론 - 김대순저 삼영사 2001년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간도협약 유효론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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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9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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