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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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2. 판결요지
(1) 대기발령의 정당성
(2) 해고의 정당성

3. 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기간 중에 원고는 대기발령의 주요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히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근무태도 개선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근무태도 개선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근무태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판결에서는 청와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는데, 어느 누구나 국민의 대표에게 자신의 고충을 진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실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로도 있지 않는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민원제기에서 찾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주관적인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불량이 근로계약상의 노무급부의무의 위반에 따른 일반해고가 아니라 직장질서와 관련되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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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9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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