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부중간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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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1부중간고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1. 헌법 규정
2.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3.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면서도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
4. 검토

Ⅲ. 결론
민주적 정당제도
Ⅰ. 정당제 민주주의
1. 대중민주주의의 출현과 정당국가의 발전
2.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
(1) 중개적 기능(2) 계도적 기능(3) 권력분립적 기능

Ⅱ. 헌법상 정당의 지위
1. 학설
(1) 국가기관설(2) 사적 결사설(3) 중개체설
2. 헌재판례
3. 정당의 법적 성격

Ⅲ. 당내 민주주의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3.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1) 국가적 강제에 의한 정당민주화 방안

Ⅳ. 위헌정당 해산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2) 정당해산의 절차 및 해산의 효과
가. 절차 - 나. 효과 -

Ⅴ. 정당의 등록 취소 및 효과

Ⅵ. 정당의 정치자금
기본권의 주체
Ⅰ. 서설
Ⅱ.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의 주체성 인정여부
가. 원칙적 부인
나. 예외적 인정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2) 정당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0. 의의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 효력부인설(2) 직접효력설 (3) 간접효력설(4) 방어권설
2. 미국에서의 이론 - 국가행위의제이론 -
3.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 결론

법치주의
Ⅰ. 법치주의의 의의

Ⅱ. 법치주의의 원리의 이론적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2.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원리
3.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4.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2. 국가권력의 구성원리로 보는 견해

Ⅳ.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 - 기본권 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 - 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가. 법치국가원리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 나.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2)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 보호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1.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
2.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본문내용

기 말에는 다이시에 의해 법의 지배의 원리가 정비되었다. 다이시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가 정리되었다. 다이시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의회주의 헌법적 관습 및 법의 지배를 들고, ‘법의 지배’의 의미를 정규법의 우위, 법 앞의 평등, 영국헌법의 특수성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2.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원리
미국은 영국과 달리 의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국가기관들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철저한 권력분립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권력분립체계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함으로써 사법권 우위로 전개되었다.
3.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근대적 의미의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이었다.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견해는 그 후 칼 슈미트에 의해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4.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형식적 법치국가가 통치의 합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실질적 법치국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칼 슈미트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분리하여, 법치국가원리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권력을 단지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려고 하는 소극적 원리로 파악한다.
2. 국가권력의 구성원리로 보는 견해
법치국가원리를 적극적 국가구성의 본질적 요소, 즉 구성원리로 이해해야 하며, 정치적 요소가 배제된 비정치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구성원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을 창설하고 정리함으로써 국가활동의 전제조건을 마련해 주며 또한 이 국가 활동 자체를 법치국가의 여러 원칙들에 부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성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Ⅳ.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 - 기본권 보장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가 확보된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그 실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 - 권력분립제
법을 수단으로 하는 자의적 통치가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제정하는 자가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권력의 분립을 전제로 하여야 하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가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법치주의는 국가작용을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법 우선의 원칙’은 국가 작용의 모든 부문을 빠짐없이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국가 작용의 행동지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의 기속’, ‘법치행정’, ‘효과적인 권리 구제’,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 등이 그것이다.
4.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가. 법치국가원리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
국가 긴급권은 위급 시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법치국가의 예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나.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헌법에 국가긴급사태의 유형을 정하고 그 선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며 그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2)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 되지 않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본권보장의 원리에 비추어 법치국가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다만 특별권력관계를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국민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제한이 가능 할 수 있다.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 보호
공권력행사의 주체와 더불어 공권력행사의 방법과 범위까지도 성문법규로써 규정되어야만 국민은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가 민주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진행 중인 사안을 규율하는 입법인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보다 국민의 신뢰가 더 우선될 경우 예외적으로 불허되고 이에 대하여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국민의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극히 낮은(예를 들어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 범죄자들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의 보호가치)반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만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공익이 우선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1.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
전통적 견해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국가지향적 원리이고 법치주의는 양자 모두가 국가형성의 원리이고 그 강조점을 달리 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통치권이 특정인 특정계층에 의해서 독점 행사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성 조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는 국가의 기능형태적 구조원리를 뜻한다.
2.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사회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는 자유방임국가일 수밖에 없다. 법치국가의 목표는 인간성의 보호에 있으며, 이러한 보호는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보장과 사회적 정의의 기초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은 법치국가적 형식과 절차, 한계 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법치국가가 아닌 사회국가는 전체주의국가로 전락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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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10.19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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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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