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핵심 용어 및 정의.
1. 우리 팀의 주장.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3. 우리 팀 입장 표명 문
4. 우리 팀 가상 최종 발언 문.
5. 자료제시목록.
1. 우리 팀의 주장.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3. 우리 팀 입장 표명 문
4. 우리 팀 가상 최종 발언 문.
5. 자료제시목록.
본문내용
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월 13일자 서울 신문 인터넷 판을 보면 1991년 서울의 인구10만 명당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발생률은 9.2건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3배가 넘는 30.6건으로 증가했다. 독일 베를린은 45건에서 44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국내에서 성범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얘기다. 서울은 1991년 9.2건에서 2000년 22.6건으로 처음 20건을 돌파한 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친족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이 국내 통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높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 범죄 증가율과 성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 해서라도 성 범죄 근절을 위해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이루어 져야 한다.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상대방의 질의에 대한 답변: 벌금형 같은 다른 처벌도 가해자의 재산권이라든지 다른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유독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만이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 제도 등은 해외에서도 도입되어 성 범죄가 감소한 성공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중략>
6. 상대팀의 주장 분석.
① 성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들의 인권 또한 존중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전자팔찌나 신상 공개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7. 상대팀의 근거 분석.
①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감시를 받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또 전자팔찌는 성범죄자라는 공개적 낙인이나 마찬가지로 취업 등 사회활동도 크게 제약할 것이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팀의 답변: 전자 팔찌는 성 범죄자를 항시 감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기록으로 남은 성 범죄자의 동선만을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관찰과 같은 제도 보다는 훨씬 가해자를 배려한 시스템 이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죄를 저지르고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 제한되는 것도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없애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 보호 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4조).답변에 대한 상대방의 질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도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월 13일자 서울 신문 인터넷 판을 보면 1991년 서울의 인구10만 명당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발생률은 9.2건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3배가 넘는 30.6건으로 증가했다. 독일 베를린은 45건에서 44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국내에서 성범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얘기다. 서울은 1991년 9.2건에서 2000년 22.6건으로 처음 20건을 돌파한 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친족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이 국내 통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높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 범죄 증가율과 성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 해서라도 성 범죄 근절을 위해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이루어 져야 한다.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상대방의 질의에 대한 답변: 벌금형 같은 다른 처벌도 가해자의 재산권이라든지 다른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유독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만이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 제도 등은 해외에서도 도입되어 성 범죄가 감소한 성공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중략>
6. 상대팀의 주장 분석.
① 성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들의 인권 또한 존중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전자팔찌나 신상 공개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7. 상대팀의 근거 분석.
①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감시를 받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또 전자팔찌는 성범죄자라는 공개적 낙인이나 마찬가지로 취업 등 사회활동도 크게 제약할 것이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팀의 답변: 전자 팔찌는 성 범죄자를 항시 감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기록으로 남은 성 범죄자의 동선만을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관찰과 같은 제도 보다는 훨씬 가해자를 배려한 시스템 이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죄를 저지르고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 제한되는 것도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없애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 보호 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4조).답변에 대한 상대방의 질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도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추천자료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입찰제도 개선방안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청소년 성매매 문제점에 대한 고찰(A+자료)
- 성도착증
-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죄 피의자(김길태)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의 주요 쟁점 -얼굴 공개...
- (교정복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교정복지의 과제
-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개념과 특성,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 현황, 원조...
-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분석, 나의 견해
- 전자 발찌
- [청소년성매매 해결방안]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방안
- 성심리와 성건강,성도착증의 정의,성행위에 관한 이상,관음증,노출증,접촉도착증,사디즘,마조...
- 청소년 성매매 관련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