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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익사업 가능여부 ……………………………………………… <1p>
○수익사업과 사업자등록 …………………………………………… <2p>
□비영리법인의 회계
○비영리법인 회계의 의의 ………………………………………… <8p>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 <9p>
□구분경리
○구분경리의 의의 …………………………………………………… <10p>
○구분경리의 대상 …………………………………………………… <10p>
○구분경리의 효과 …………………………………………………… <11p>
○회계 및 세무처리 ………………………………………………… <13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교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의 ……………………………………… <16p>
○준비금설정대상 법인 ……………………………………………… <16p>
○준비금설정대상 제외법인 ………………………………………… <17p>
○준비금의 설정한도 ………………………………………………… <18p>
○준비금의 상계 및 환입 …………………………………………… <21p>
○준비금의 사용 ……………………………………………………… <22p>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7p>
○과세사업자 ………………………………………………………… <28p>
○면세사업자 ………………………………………………………… <32p>
○관련예규 등 ………………………………………………………… <36p>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 <38p>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 <38p>
○비영리법인과 지방세 ……………………………………………… <50p>
○기타사항 …………………………………………………………… <53p>
○수익사업 가능여부 ……………………………………………… <1p>
○수익사업과 사업자등록 …………………………………………… <2p>
□비영리법인의 회계
○비영리법인 회계의 의의 ………………………………………… <8p>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 <9p>
□구분경리
○구분경리의 의의 …………………………………………………… <10p>
○구분경리의 대상 …………………………………………………… <10p>
○구분경리의 효과 …………………………………………………… <11p>
○회계 및 세무처리 ………………………………………………… <13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교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의 ……………………………………… <16p>
○준비금설정대상 법인 ……………………………………………… <16p>
○준비금설정대상 제외법인 ………………………………………… <17p>
○준비금의 설정한도 ………………………………………………… <18p>
○준비금의 상계 및 환입 …………………………………………… <21p>
○준비금의 사용 ……………………………………………………… <22p>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7p>
○과세사업자 ………………………………………………………… <28p>
○면세사업자 ………………………………………………………… <32p>
○관련예규 등 ………………………………………………………… <36p>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 <38p>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 <38p>
○비영리법인과 지방세 ……………………………………………… <50p>
○기타사항 …………………………………………………………… <53p>
본문내용
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2. 재산세, 종합토지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은 제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그 사용 부분)
㉢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기타사항
□비영리법인의 세무 - 기타사항
○기타사항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설립일
②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 :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 : 등록일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 받은 날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 승인일
2.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3조) 잔여재산을 분배할 주주 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0…2,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 등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위반 시 가산세(법§76조 ⑩)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 1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발급금액의 1천분의 1
5. 원천징수 의무
1)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 할 때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 세액을 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주민세로서 함께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며,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급조서의 제출
사업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매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매월 급여지급 시 근로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만, 1월분 급여지급 시에는 연간 지급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하여 연간소득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그리하여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환급하고, 과소하게 징수한 것은 추가 징수하여 1월분 급여 원천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또한 근로 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에 따라 연말과 직원 퇴사시에는 근로자의 공제관련 서류를 받아 세액정산에 반영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제출내역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③ 제출기한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다음해 2월말)
④ 가산세
2007년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6.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②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
⑤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참고자료>
비영리세무,회계 전문사이트 http://www.biyoungri.com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2. 재산세, 종합토지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은 제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그 사용 부분)
㉢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기타사항
□비영리법인의 세무 - 기타사항
○기타사항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설립일
②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 :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 : 등록일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 받은 날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 승인일
2.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3조) 잔여재산을 분배할 주주 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0…2,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 등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위반 시 가산세(법§76조 ⑩)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 1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발급금액의 1천분의 1
5. 원천징수 의무
1)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 할 때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 세액을 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주민세로서 함께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며,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급조서의 제출
사업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매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매월 급여지급 시 근로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만, 1월분 급여지급 시에는 연간 지급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하여 연간소득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그리하여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환급하고, 과소하게 징수한 것은 추가 징수하여 1월분 급여 원천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또한 근로 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에 따라 연말과 직원 퇴사시에는 근로자의 공제관련 서류를 받아 세액정산에 반영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제출내역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③ 제출기한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다음해 2월말)
④ 가산세
2007년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6.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②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
⑤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참고자료>
비영리세무,회계 전문사이트 http://www.biyoung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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