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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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의의 및 기능
2.법적 성질

II.요건
1.피보전채권의 요건
2.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3.사해행위
4.악의가 있을것

III.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행사의 방법
2.권리자 및 소의 상대방

IV. 행사의 효과
1.반환의 범위
2.반환의 방법
3.취소채권자의 권리
4.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의의
2.행사방법
3.행사기간의 계산

본문내용

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마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4.8.30, 2004다21923).
2)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도 제3자에 포함되므로 그에게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5.11.10 2004다49532).
3)기타효과
사해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상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 2003.8.22 2001다64073).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의의
1)행사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2)기간의 성질
이는 제소기간이며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1996.5.14, 95다50875).
2.행사방법
1)취소의 소와 반환의 소의 관계
채권자가 민법 제 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은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할 수 있다(대판 2001.9.4, 2001다14108).
2)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확정과 전득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 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대판 2005.6.9, 2004다17535).
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 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소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5.5.27, 2004다67806).
3.행사기간의 계산
1)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2)안 날부터 1년에서 안날의 의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6.9, 2004다17535).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2.9.24 2002다23857).
3)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에서 법률행위가 있는 날의 의미
I)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판 2002.7.26, 2001다73138)
II)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 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11.8, 96다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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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3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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