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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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구성
3. 연구의 방법 및 문제점

Ⅱ. 이론적 고찰
1. 농산물가격정책의 의의와 기능
2. 농산물가격의 특성

Ⅲ. 농산물 가격정책의 목표와 유형
1.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2. 농산물 가격정책의 제유형
3. 정책가격의 결정방식

Ⅳ. 농산물 가격의 제문제
1. 자본제 농업하의 시장조절적 가격 수준
2. 소농제하 농산물의 시장조절적 가격
3. 외국무역과 농산물 과잉기조, 노동력 이동의 제약

Ⅴ. 농산물가격정책의과제
1.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관점의 확립
2. 적절한 국경보호정책의 필요
3. 가격지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직·간접의 정책수단 강화
4. 정책가격의 수준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셋째, 가격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자구적인 농업활동과 지차체의 지역개발활동에 비교적 관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의 내용을 이용하여 중앙정부의 기획, 예산권을 대폭 이양하여 문자 그대로 자율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 진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감축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에 의한 가격안정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금을 생산자조직으로 이관함으로써 허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점은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문제이다. 수입농산물의 국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국영무역에 의한 부과금(mark-up) 부과 등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4. 정책가격의 수준 문제
가격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생산자의 재생산과 소비자의 생활을 보증하는 정책가격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산자가격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농가의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비에 두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개방체제하에서 어떤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정책목표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농업의 적정규모 내지 농산물의 자급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동시에 그것은 농업구조정책에 의해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담당자가 어떤 농가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농산물의 사회적 수요량 가운데 수입량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국내 자급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지의 평균경영이 투하노동의 보수를 획득하는 것을 최저의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농산물 수입의 확대에 의해 국내 농업생산의 경경(耕境)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를 비롯한 조건불리지역 대책을 실시하여 경경의 축소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WTO체제 하에서 가격정책이 제약이 있을 경우 생산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득정책을 보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을 요구한다. 개방체제하에서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어 내외가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농업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농업생산자에게 맡겨진 임무이다.
Ⅳ.결론 및 해결방안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수급안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농업생산과 농산물의 특성상 수급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계절적 및 연차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유도하여 가격불안정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생산자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소비자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나가서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종전에는 농산물가격 불안정현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출하조정사업, 수매비축사업, 가격안정대사업, 생산출하조정사업 등의 정책에 주안점이 두어졌으나 WTO체제하에서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고, 작목편중현상의 심화 및 생산성향상등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및 출하조절에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초한 가격안정화 수단은 주로 이요했지만 앞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공급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생산자 중심적 정책수단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수급조절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사전적인 생산면적의 조절을 유도하고, 이들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재배와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정책의 대안은 채소류수급안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실시하며, 포전매매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안정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첫째,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은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출하시기별로 적정물량을 확보하여 참여주체를 다양화하고, 매취사업을 확대하며, 계약위반물량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최소한의 수급조절 가능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는 생산자간 혹은 유통인간의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협약과 명령이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이 보장되어야 하고, 생산자 독점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하므로 전국적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조금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무임승차자의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포전매매의 제도화는 우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해야 하고, 거래형태도 선도거래형 포전매매나 옵션거래형 포전매매를 정착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포전매매 전문 산지수집법인을 육성해 산지수집상의 포전매매 관행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제도화하거나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제도권내에서의 포전매매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앞으로 맺게될 DDA협상하에서는 그 기능이 제한되므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장기구 및 민간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시그널을 차단하는 수급조절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제공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Ⅵ. 참고 문헌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김진석
설인준 “농산물가격정책의 이해”
[농공학] 농수산물유통공사 | 최희종 | 1994
이재옥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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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3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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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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