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고찰, 사형제도의 기능, 효과 및 현 사형제도의 보완대책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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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1. 서론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의 대두 배경

2. 사형제도 고찰
2.1 사형제도의 역사와 추세
2.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시행 현황

3. 사형제도의 기능, 효과
3.1 범죄 위하력
3.2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응보
3.3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보상

4. 현 사형제도의 보완 대책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법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년간 피살자 유족들이 폭력적 범죄로 인한 시련을 이겨내도록 돕고 자신 또한 그런 유족의 한 사람인 도라 라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의 처형이 의미 있는 감정적 경계선이 된다고 주장한다.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를 폭파하여 16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티모시 멕베이의 경우 직접 또는 폐쇄회로를 통해 사람들이 처형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 처형 직후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한 피해자의 가족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해자가 사형되기 전까지 계속 끔찍한 일을 떠올리고 슬픔이 계속 연상되었지만 가해자가 사형되었을 때는 그 사건이 사형집행 직후부터 과거로 느끼며 잊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살인범이 살아있는 동안 유족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된다는 사실은 유족들로 하여금 종결을 계속해서 주장하도록 만드는 큰 이유이다. 그들은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남으로써 자신들의 슬픔에도 매듭을 짓고 싶어 한다. 그러나 법절차의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종결로서의 사형을 제도를 고집하게 되는 것이다.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무기징역이 유가족들에게 사형집행보다 어떻게 훨씬 더 큰 감정적 짐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유가족 중 한 사람인 로라 라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 나는 무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기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지사로부터 살인범이 주지사에게 석방 청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나는 증언을 해야 했어요........
’복역수 심사 위원회‘ 앞에서 살인자가 석방되지 않게 해 달라고 간청한 일은
내가 비키의 장례식이후로 겪었던 가장 힘든 일 이었어요.’ 스콧 터로 , 극단의 형벌 , 교양인, 2004, p.109
오직 사형 집행만이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법적 보복이 없다면 일어날 개인적 보복을 막아준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후 그들이 느낄 도덕적 불균형은 자칫 법적 제도를 통한 범죄의 응징이 아닌 개인적 응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법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4. 현 사형제도의 보완 대책
인간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오판의 가능성은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과정 상의 문제이지 사형제도의 부당성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인간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는 문명의 이기나 활동은 어느 것이나 위험을 동반한다. 인간이 질병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권장하는 예방접종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으며, 인간은 편리를 위해 교통사고, 항공 사고 등의 희생을 감수한다. 우리는 그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산업 재해나 교통사고가 두려워 산업이나 교통수단의 폐지를 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 또한 사형제도의 폐지가 아닌 사형제도의 피해 감소이다. 즉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은 사형제도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다.
해마다 1만 3천여 명의 미국시민이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죄수에 의해 살해된다. 범인의 석방이나 가석방으로 해마다 무고한 1만 3천여 명의 생명이 살해된다는 것은 오판으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극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1967년 이래 1996년까지 범죄로 56만 명이나 살해되었으나 사형 집행된 수는 358명에 불과하다. 범죄로 살해된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사형이 집행된 수는 0.06%에 불과할 만큼 사형집행은 극히 신중한 것이다. 그렇기에 오판으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59명의 사형 대기자 중 사상범이나 공안 사범으로 사형을 대기 중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한 59명의 사형수 중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도 단 한명도 없다. 이제 우리는 사법 제도의 개혁과 언론의 발달로 오판의 억울한 희생자가 이미 사라진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할 점은 사형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사형 제도가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감시 노력하는 것이다. 과학적 수사방법과 엄격한 사형선고 절차와 재심기회, 엄격한 증거주의를 통해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까다로운 재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형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우리는 억울한 희생자가 앞으로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5. 결론
사형제도는 반인륜적인 흉악범에게 생명권을 박탈함으로서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는 수단이다. 타인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정의의 실현이요 형벌의 목적인 응보에 부합하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상징적으로 범죄를 막는 위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사형제도는 개인적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막아준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유족에게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야기한다. 국가차원에서 살인범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서 개인적 보복을 막고 또한 끊임없는 유가족의 슬픔에 감정적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지키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해 왔다. 날로 증가하는 흉폭한 범죄 양상과 그 수적 증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사법제도와 언론의 발달로 정치적 남용의 가능성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오판의 가능성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사형제도에 존폐에 관한 관심과 노고를 올바른 사형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돌릴 것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스콧 터로 , 극단의 형벌 , 교양인,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6.
이덕인, 사형제도에 관한 법 감정의 비판적 고찰, 국가인원위원회 인권 논문집, 2003,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사형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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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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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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