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문제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성매매특별법의 보완해야 할 점과 우리나라 실태에 맞는 대안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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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성매매 특별법이란?
2)특볍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3)문제의 원인에 파악과 대안에 필요성

Ⅱ.본론
1)성매매특별법의 내용
2)성매매법 시행의 배경
3)성매매 산업의 현 위치
①업소의 다변화와 변칙영업
②자본의 규모화
4)특별법에 대한 찬반여론
(가) 성매매특별법을 찬성
①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②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지원
③ 여성의 인권 신장
④ 사회적 성의식 변화 - 위험 수위를 넘어선 국내의 매춘 산업
(나) 성매매특별법을 반대
① 성매매의 음성화
②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
③ 경제에의 영향
5)찬성여론에 대한 반대와 근거
6)구체적인 대안
(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①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활동
②멘토링
③직업전환
④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시
(나)생계보조정책
(다)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Ⅲ.결론

본문내용

층의 경우 그 폐해가 보다 심각하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직업의식을 심어 주고, 사회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식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함께 명상 및 치료요법, 기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 내적인 평안과 마음의 평정을 갖게 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멘토링
전직 성 판매를 한, 탈 성매매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현직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홍콩, 호주 등 국외사례를 보면, 전직 성판매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가 높고 다른 여성들을 탈성매매로 유도할 우 있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판매 여성이었던 여성이 성매매에서 탈출, 생존해 나왔다는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직 성매매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생존자가 된 여성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전직 성판매 여성들에 의한 교육, 상담 활동을 활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 직업전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 후, 여성부에서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사설기술학원 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어느 곳에서나 제공되는 과정(피부미용, 네일아트, 애견관리,퀼트, 비즈공예, 패션디자인, 요리, 미용등 모든 직업교육)의 훈련비용이나, 검정고시 등 진학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중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는 매달 10만원씩을 수당으로 본인에게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1인당 월50만원 범위내 지원(수당 10만원포함), 2억7천만원 배정) 이러한 직업 훈련 방법 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성매매 활동가 및 에이즈 예방 전문 교육자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가로써의 양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나)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시
성매매에서 남성고객은 주요 구성 요인이며 남성고객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교육은 성매매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에 대한 접근에서도 단순히 그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성매매 범죄의 재범율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존스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성매매의질실과 폭력,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교육시킴으로써 인산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부장적 성문화, 남성놀이문화, 기업의 접대 관행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에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인근 주민, 과거에 성매매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돕고,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갖는다.
(다)생계보조정책
성매매특별법 이후, 논란의 한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일 것이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 이 후,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현실적으로 적으며, 공동으로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대만의 경우 공창제를 폐지하고, 전직 성매매 여성들에게 한 시적으로 월 180여만의 생계비를 보조해 준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만같이 월 180여만원의 생계비를 보조한다고 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겨날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생계비를 보조하는 것보다는 부양가족이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전직 하여 일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의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을 실시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 들여 지급하는 것보다 반발을 줄이기 위해, 잉여조세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잇다.
라)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성매매방지대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 정비 필요하다. 형사처벌 강화에 따른 처분 수위 높이도록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등규제법, 직업안정법, 소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04년 9월 23일 성매매금지법 시행이후 성산업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법령의 시행 및 대규모의 단속은 다시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나마 가지게 했지만 사실상 결과는 성매매산업의 음성화 성매매 여성의 동종업종 이직현상이라는 기이한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자본주의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성매매여성의 노동 동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게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성매매 금지법의 효과가 전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매매를 고민하던 일부 잠재적 수요층에 대한 감소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고려되고, 타의에 의해 일하던 일부여성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은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시행되어 질수 있어야 한다. 헌법의 취지는 법의 시행으로 인한 소외층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법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성매매를 정부차원에서 양성화 하여 보호하고 관리하여 주는 것이 그들을 소외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반대론자의 관점이라 해도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양상화함과 동시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제시한 것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생계보조정책, 법령의 정비등이며 이와 같은 노력이 시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한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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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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