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에 대한 개념 및 한국의 FDI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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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외국인직접투자(FDI)란?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2.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 효과

Ⅱ. 한국의 FDI 동향과 정책
1.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 및 업종별 동향
2.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별 동향
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천과정
4. 최근 FDI 동향

Ⅲ. FDI 결정요인
1. 경제적 요인
2. 비경제적 요인

Ⅳ. 우리나라 FDI 저해요인
1. 경제적인 요인
2. 비경제적인 요인(복합적 요인)
3. 한국 FDI 유치 잠재력과 유치 실적 저해 요인 분석

Ⅴ. FDI 유치를 위한 방안
1. 일반적인 문제 : 기업환경의 개선
2. 개방적 태도와 국내외 자본의 동등대우
3.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산업발전 단계별, 유형별 유치전략
4.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은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싱가포르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총인구 10명당 한 명 이상이다.
말레이시아는 외국 명문대와 학위 공유제를 활용해 말레이시아에는 미국 200대 대학 중 120개, 영국 100대 대학 중 60개가 벌써 진출해 있다. 또한 ‘국가경제행동위원회(National Economic Action Council)' 주도로 2010년까지 10만명의 외국 대학생을 유치, 40억 링깃(약 1조2000억원)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들 나라들은 교육 세계화를 통해 자국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인재 유치와 해외 유학비 지출 절감 같은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 투자유치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외자유치 유관기관은 산자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 산하 Invest Korea,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Invest Korea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외자유치 유관기관이 산재하고 있는 관계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유치 전담 기구 또는 협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EDB), 아일랜드(IDA) 등은 이러한 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통하여 모든 투자유치 관련업무가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라는 구별 자체가 없고, 아일랜드도 인국 400만명의 소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큰 나라이고 지방분권의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영국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Invest-UK는 지역 및 지방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통일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보인 이후에는 해당 지역 개발기관이 모든 투자지원업무를 실행하지만, 투자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Invest-UK와 해당 지역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지원업무를 한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재정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외자유치의 궁극적 수혜자는 외국기업이 입주한 지역주민이므로 지자체간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지역개발 및 고용창출이 투자정책목표이며 지방분권화가 진전된 국가일수록 지자체 소속 지역개발청을 통한 외자유치 활동이 활발하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조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투자유치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10여개 이상 기관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인가(재경부 지정 은행), 산업단지 신청(산자부), 건축허가(군 구청), 부동산 등기(등기소), 취업규칙신고(지방노동청), 조세감면신청(재경부), 법인설립신고(지방국세청) 등 잡다한 업무를 일일이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물품 소입은 관세청과 검역소, 직원 입국은 출입국관리소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돼 있고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도 활동하고 있지만 허가권한이 미약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 전담기관, 정부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투자유치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국인투자 입지제도의 정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입지제도는 현재 4개가 운용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중복되고 지역도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 전남 대불산업단지에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함께 들어서 있고, 가까운 지역에 광양 경제자유구역도 있다. 인천항 주변에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이 따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입지가 뒤섞인 것은 필요할 때마다 입지 제도를 짜깁기식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1970년 마산지역을 시작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갈 수 없자,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1994년 외국인전용단지 제도(현재의 외국인투자지역)를 도입, 산업단지 안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들었다. 정부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이 물류나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부진하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의사를 반영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도 외국인을 위한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3년 외국인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완비한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 입지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존 입지를 조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입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러 입지제도가 혼재, 분산되어 중복, 과잉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5년부터 외국인 전용단지 제도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재분류하고, 외국인투자지역과 여타 지역(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 국제자유도시 등)과의 세제지원상의 격차를 줄였지만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중복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존 입지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세제지원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 입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순 (1993),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변화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5권, 159-191.
문승래 (2000),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동향과 투자결정 요인분석, 전문경영인연구 제3집 제2호, 149-176.
유승훈 (1997),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24-38.
이동기ㆍ조영곤 (2000),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투자국 요인 및 투자국과 피투자국의 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4권 제1호, 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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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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