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기업
2. 조합기업
3. 협동조합
4. 회사기업
5. 합명회사(인적회사의 대표적 기업)
6. 합자회사
7. 유한회사
2. 조합기업
3. 협동조합
4. 회사기업
5. 합명회사(인적회사의 대표적 기업)
6. 합자회사
7. 유한회사
본문내용
경영을 하는데 적합한 형태이다.
⑵ 설립절차
합자회사의 설립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명회사에 요구되는 사항이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유한인가 무한인가를 명시해야만 한다. 등기의 공고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수와 출자총액을 게재하면 된다.
7. 유한회사
⑴ 특징
① 유한회사는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소규모회사이다. 이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감안한 형태로 경영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책임의 유한성이라는 이점을 갖추어 보자는 뜻에서 발달한 기업형태이다.
② 소지분에 대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③ 소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처분이 불가능하다.
④ 설립, 개업, 공시 등의 절차가 주식회사와 같이 복잡하지 않다. 즉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축소형으로 자본회사의 성격을 취하면서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기업형태이다.
⑵ 기관
①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②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며 대체로 사원 중에 이사가 임명된다.
③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으로 의결권의 행사는 인원 수에 의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거한다.
⑶ 설립절차
①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발기인이 없고 검사인(설립절차,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에 의한 조사제도가 없으므로 주식회사보다 한층 간소화되어 있다.
② 유한회사의 설립은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정관작성(공증인의 인증을 필요로 하며 출자의 인수는 정관작성에 의해 확정)에서 시작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발기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인 이사(1명으로 충분)를 정관에서 정하거나 사원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한다. 만약 감사를 두기로 정한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③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이것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절차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데 이는 회사설립 당시의 출자금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설립 당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자본유지를 꾀하고 있다.
⑵ 설립절차
합자회사의 설립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명회사에 요구되는 사항이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유한인가 무한인가를 명시해야만 한다. 등기의 공고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수와 출자총액을 게재하면 된다.
7. 유한회사
⑴ 특징
① 유한회사는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소규모회사이다. 이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감안한 형태로 경영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책임의 유한성이라는 이점을 갖추어 보자는 뜻에서 발달한 기업형태이다.
② 소지분에 대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③ 소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처분이 불가능하다.
④ 설립, 개업, 공시 등의 절차가 주식회사와 같이 복잡하지 않다. 즉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축소형으로 자본회사의 성격을 취하면서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기업형태이다.
⑵ 기관
①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②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며 대체로 사원 중에 이사가 임명된다.
③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으로 의결권의 행사는 인원 수에 의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거한다.
⑶ 설립절차
①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발기인이 없고 검사인(설립절차,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에 의한 조사제도가 없으므로 주식회사보다 한층 간소화되어 있다.
② 유한회사의 설립은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정관작성(공증인의 인증을 필요로 하며 출자의 인수는 정관작성에 의해 확정)에서 시작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발기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인 이사(1명으로 충분)를 정관에서 정하거나 사원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한다. 만약 감사를 두기로 정한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③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이것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절차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데 이는 회사설립 당시의 출자금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설립 당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자본유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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