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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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연금제도의 이해
1-1.국민연금의 정의
1-2.국민연금제도의 연혁
1-3.국민연금제도의 목적 및 특징
1-4.개인연금과의 차이점
2.국민연금제도의 시행
2-1.국민연금제도의 시행배경
2-2.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정
3.국민연금제도의 개요
3-1.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2.국민연금 적용대상
3-3.국민연금 재정충당
3-4.국민연금급여
3-5.급여의 유형
3-6.급여의 청구
3-7.급여의 지급
3-8.급여의 조정
3-9.유의사항
4.국민연금의 운영체계 및 현황
5.주요 국가의 연금제도 사례 분석
6.국민연금의 문제점 분석
7.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대가로 남편과는 따로 매월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의 노후보장 수급권을 별로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남편만 가입되어있을 경우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은 별도로 확보되지 못하고 계속 남편의 노후 수급권에 얽매이게 되면, 전업주부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전업주부에게는 위험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서 노후에 노령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연금수급권이 확보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 대부분의 경우 결혼 전에 국민연금에 10년 미만으로 가입해놓았더라도 본인의 희망으로 임의가입하여 10년 이상을 채워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보험료 부담수준이 높은 임의가입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수급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호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참고로 비교적 고령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특례노령연금지금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소가입기간을 단축하여 5년 이상만 가입항도 적정한 지급율로 노령연금을 평생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에 대한 제도운영을 대폭 개선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없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급여지급수준을 결정하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A값) 산정시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임의가입자가 반드시 중위수 이상의 등급으로 가입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은 저 등급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다거나 가게를 같이 운영한다거나하는 협업부부의 경우에는 현재의 연금제도에서는 부부 중 1인만이 당연 가입 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 여성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을 여성 명의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종전의 가입기간과 연게시키기 위하여 협업부부 중 대부분이 남편중심으로 가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 수급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협업부부란 동일한 업종에 부부 공동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이고, 산출된 소득이 부부 공동으로 기여한 것이므로 산출소득을 균분하여 부부가 각각 당여 가입되도록 함으로서 여성에 대한 연금의 각종 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업부부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마련되어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현재는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도록 되어있으나 별거라든가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은 해주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노후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반드시 법률적 이혼을 하여야 연금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재까지 연금분할 청구권행사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캐나다 연금제도에서와 같이 이혼이 아니더라도 타방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연금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고 있던 분할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제한 규정이 있는데, 연금분할청구권은 원래 혼인 기간동안 가사노동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확보되도록 기여한 대가로 주어진다고 본다면 재혼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되고 있는 분할연금을 정지시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반드시 60세 이후에 발생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60세 이전에 이혼하였더라도 60세 이전에 일찍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한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이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혼자 노령연금을 미리 지급 받게되는 문제
점이 있고, 더구나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기여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본다면 더욱 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면 여성이 60세 이전이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도록 배우자 분할연금청구권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의 국민연급제도 틀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보가 어니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Ⅲ.결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빠른 수명연장과 저출산의 결과로서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또한 발전 요구 속에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통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다. 국민이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현재의 노인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국민연금 비전 2010』 단기3년(2000∼2002) 실행계획.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국민연금법해설.
석재은 (2000).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이인재 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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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4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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