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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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및 필요성, 목적

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Ⅲ. 우수 사례

Ⅳ. 기대효과

본문내용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 2 장 운영 체계
제4조(인증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총괄부처) 공공부문 인증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민간부문 인증사업은 노동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제6조(인증주체) ①공공부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가, 민간부문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인증주체가 된다.
②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
제 3 장 운영 조직
제7조(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①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청 6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1급으로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순에 의한 상위부처 위원이 대리한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증제 사업 담당자로 한다.
⑤협의회는 인증제 제도운영, 법령 정비, 예산 등과 관련하여 총괄조정협의한다.
⑥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정부는 인증제 사업의 실행을 위해 비상설조직으로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중앙인사위원회중소기업청 과장 및 각 부처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민간부문 인증위원회와 공공부문 인증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문별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 결과 조정 및 인증 결정에 관한 사항
⑥세부업무 처리절차, 사업매뉴얼 작성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부문별 인증위원회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협의회를 둔다.
⑦부문별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 실무자, 총괄 운영기관 운영책임자, 운영참여기관 전담책임자, 심사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인증 운영기관) ①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부문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2. 공공부문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②총괄부처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인증운영 참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
2. 공공부문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③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
2.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3. 인증심사위원의 양성 및 연수
4.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 4 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10조(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총괄부처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 구성)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①심사위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인적자원관리
2. 인적자원개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심사위원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1. 인적자원관리
2. 인적자원개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 대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심사위원회는 구성 후 15일 이내에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예산집행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부문별 실무협의회 포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현지활동비)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 에게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총괄부처가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인증사업에서 적용할 인증기준은 총괄부처가 2005년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인증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8조에 의한 인증위원회는 2005년 인증제 시범사업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에 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에 의거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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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4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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