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가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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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시장의 개방을 준비하며…

Ⅱ. 고용허가제
1. 실시된 지 3년, 그리고 서로 다른 평가
2.. 쟁점 및 문제점과 그 대안
1) 송출비리
2) 사업장변경제도
3) 사후관리
4) 강제단속
5) 인력의 적기활용문제
3. 맺는말

Ⅲ. 이주노동자 가정과 자녀
1. 이주 노동자 가정이란?
2. 이주 노동자 자녀 정책의 문제점
1) 교육문제
2) 의료문제
3. 맺는말

본문내용

. 단, 부 또는 모가 가입자로서 출생한 날에 우선하여 자격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3.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
4.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3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 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부모가 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하여 가입된 경우 함께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이주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노동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음
2)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 진료사업’ (2005.5부터 시행, 2006.7.1개정)
※ 처음사업을 실시할 당시에는 이주 노동자 본인에게만 해당되어 기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나 보건복지부는 2006년 7월1일부터 동 사업의 대상을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에게도 적용하여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①사업 추진배경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②사업 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③지원 대상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함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인 자를 말함
④지원비용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하며,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함.
⑤지원 내용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해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 3회)를 추가 지원
⑥대상자 선정
-외국인노동자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 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
④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
① 부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이후 외국인 노동자 부모의 대상자 선정 방법과 동일
3)시행상의 문제점
-법률 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가능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일이 많다.
-이런 실정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우리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면 본국과 한국에서 이중 가입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강제가입의 예외를 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선택가입’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회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신, 고용인이 아플 때 의료비를 따로 지급하는 등의 별도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회사의 과거 의료비 지급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를 허용해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웬만큼 큰 병이 아니면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합법 이주 노동자들도 의료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도 있다.
-또 무료진료사업에서 불법·적법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부모에게 신분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과정 중 불법체류 사실이 혹시라도 드러나게 될까봐 꺼려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겐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제도가 될 수 있다.
. 맺는말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란 국민국가의 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통합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이주는 금지시키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주로 인해 다민족, 다문화 시대는 우리 곁에 가까이 와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새로운 자각을 갖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우리의 삶 속에 통합시켜 가야 할 것이다.
또 한국사회의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 출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빠르게 한국사회를 익히며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입장에서 보면 선진문화를 익힌 계층으로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곧 이들이 자국 또는 한국사회에서 지배계층을 이루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한국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처우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는 이주노동자자녀들은 지금 그들의 부모와는 다른 문화를 이룰 것이며 우리는 이들을 귀한 자원으로 여겨 잘 교육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한 약속이며 이것을 지금껏 시행하지 않은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문헌
-『고용허가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법제처 (www.moleg.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www.smwc.or.kr)
-한국 이주 노동자 건강협회(www.mumk,org)
-안산 이주민 센터(www.migrant.or.kr)
-코시안의 집(http://kosian.u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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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30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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