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와 독점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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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특허제도 개관
1. 특허제도 의의와 목적
2. 특허의 요건
3. 특허의 출원절차와 심사
4. 특허권(독점권)의 특성

Ⅲ. 특허제도의 경제적 효과
1. 특허제도의 긍정적 효과
2. 특허제도의 부정적 효과
3. 한국의 특허 경제지표와 특허의 유인효과 분석

Ⅳ. 특허제도의 보완책
1. 특허와 독점금지 정책과의 관계
2. 특허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3. 시장개방과 특허

Ⅴ. 결 론

본문내용

계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제3자에게 특허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촉진시키고,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개도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완책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인 요소보다는 동태적인 요소에 의한 상호 보완적 특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특허권자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종속 특허권자는 기술의 실시가 불간으하며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적 혜택의 증대도 감소되므로 종속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허용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의 교차사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속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요구된다. 그밖에 불사용특허에 관한 강제실시권 공익을 위한 강제실시권등도 같은 맥락에서 특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허의 비사용에 대한 관심은 법적인 기간동안에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특허권자에 의해 지불되는 연간조세나 요금의 형식이 제안되어져 왔다. 그리하여 특허권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과 등록비용 보다도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보잘 것 없는 특허출원으로부터 억제될 것이다. 실제로 영국, 스위스, 독일같은 나라들은 그러한 연간요금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들 나라로부터의 실증결과는 모든 특허의 약 절반가량이 6-7년 안에 연간요금 보다도 가치가 적었으며 10%미만만이 완전한 법적 기간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요금이 아주 높지 않은 한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기대된다.
마. 발명을 장려하는 수단
발명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허에 의한 독점권의 부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ⅰ) 보상금 지급, ⅱ) 조세면제, ⅲ) 금융혜택, ⅳ) 표창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발명자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제체제의 기본성격상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발명자 개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보다 보편적인 특허제도의 독점적 이익승인은 보상금 지급 등 기타의 방법으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특허권은 법률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시장의 수급과 가격체계를 교란시키므로 연구 보조금이나 보상금 지급, 명예심 고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3. 시장개방과 특허
GATT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8번째 다자간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여준 선진국들의 태도는 전통적 제조업제품의 자유교역에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에 선진국 주도의 지적 소유권 해외투자 서비스 교역문제에서는 개도국 측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중 특히 지적소유권 분야는 국가적 특허관행에 관한 일정기준을 제공하는 UN전문기관인 WIPO(세계지적 재산권기구)에 의해 제공되는데, 기술 선진국들이 WIPO의 무능력에 좌절하여 협상주체를 GATT로 옮겨오면서 제기된 문제다. 이같은 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화학합성과 약품같은 물질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기술 선진국들의 발명을 도용하는 행위가 공공연하다는 판단하에서였다.
이에 대한 기술선진국들의 입장은 기술선진국들이 역공학, 산업스파이에 의한 특허침해를 우려하여 특허권의 보호없이는 발명과 창작능력의 의욕이 없어지므로 세계경제의 복지수준이 떨어지고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도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기술수요국들의 입장은 지적소유권의 수요자로서 기술임대비용의 일방적 가중으로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기술공급자보다는 수요자측면이 강하므로 별도의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특허독점에 의한 피해로는 대표적으로 “ (ⅰ) 가격(특허권 임대비용)의 상승을 가져오며 (ⅱ) 특허소유권의 임대제한 내지 감소의 가능성이 있으며 (ⅲ)국내 특허수요의 시장교란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대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 기획원 장관의 시정조치를 통한 외국 지적소유권의 불공정 거래행위 간접규제 장치는 Patent Licensing이나 기타의 지적 소유권문제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과 특허법의 개정을 통한 외국 특허권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실시권도 불사용시 종속발명과 공익을 위한 때에 모두 가능하도록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책이란 측면에서 기초과학 활성화를 통한 특허공급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의 기업도 특허등을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 많이 출원하여 강화된 지적소유권 보호를 한국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야한다.
셋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렬수입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며, Nordhaus나 Machlup의 분석결과 나타난 최적 특허기간이 현재의 기술특허에 대한 Life-cycle이 점차 짧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보호기간의 연장은 기술발달 속도에 배치되는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특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특허는 분명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술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은 결코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가 진화해오며 계속적인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술은 인류전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허제도가 기능을 잘 발휘해서 더욱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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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7.11.16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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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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