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방][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북한경제][북한개혁개방][남북간 경제협력][북한]북한경제의 개방, 북한경제의 개혁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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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개방][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북한경제][북한개혁개방][남북간 경제협력][북한]북한경제의 개방, 북한경제의 개혁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의 현황

Ⅲ.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1. 북한의 무역관리제도
2. 북한의 대외무역
3. 남북한 교역

Ⅳ. 북한의 개방․개혁정책
1. 북한 경제난의 직접적 원인
2.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
3. 개방․개혁의 현황과 평가
4. 개방․개혁의 전망
5. 개방․개혁의 딜레마
6. 조심스러운 북한식 개방

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물자교역
2. 경제협력사업

Ⅵ.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Ⅶ. 향후 과제
1. 남북경협 4대 협정의 발효
2. 남북경협 분야의 확충
1) 금융협력 도모
2) 대북 SOC개발 지원
3) 북한기업의 대남투자 유도
3. 남북경협관련 남북공동협력기구의 설치․운영

Ⅷ. 정책적 시사점

Ⅸ. 결론

본문내용

원조에 비해서 소득의 동일화는 지연시킬 것이다.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은 교역이 주는 남북한의 상호이득을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와 이득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무역의 자유화는 남북교역을 증대시킬 것임에 틀림없으나 지금의 경제 구조적 차이는 교역으로부터의 이득이 통일비용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확대가 요청되는 것은 이를 통해 북한이 시장제도를 학습하고 제도적 개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과 그 비용의 최소화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냉전관계는 이러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한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가장 초보적 협력관계는 상호 교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나 신뢰관계의 미형성, 법적 제도의 결여와 남북한 당국자들의 자의적 행위가 남북한간의 실질적 협력의 증대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 정책당국은 되도록 북한과의 거래를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또 북한 스스로 필요에 의해 교류를 확대하며 여러 가지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이 나서서 지금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바꾸자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간접교역은 쌍방 모두에게 위험회피의 수단일 수도 있다. 북한이 남북교역에서 오는 이득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직교역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제도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활성화 뿐 아니라 북한경제의 체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확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 남북교류의 억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이다. 지금까지 핵문제를 경협문제와 연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사실 경제는 정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남북경협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풀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협력이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원하고 또 남한기업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경제적 교류 혹은 협력관계를 맺으려 할 때 정부가 이를 금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자발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북한과 남한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됨은 물론이고 그러한 관계가 발전될 때 북한의 급진적이고 불합리한 행동도 자제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모든 남한 기업의 대북한 접촉을 정부의 통제하에서 시행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므로 남한에서도 대등하게 정부가 대북 경제교류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기업 스스로의 판단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하며 또 정부의 입장으로서 공식적인 판단을 피하는 것이 좋을 때에도 일반적 규정에 묶이게 됨으로서 전략 면에서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북한과의 관계를 맺게 하며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한 경제협력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의 협력과 교류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투자와 교역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에 같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관계를 갖는 남한기업을 정부가 크게 지원하거나 위험을 보호해 주는 일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며 남한 정부의 인위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과도한 남한 기업의 대북한 경제활동이 유발 되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가 국제교류가 아니라 내국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거래절차에서 내국간의 거래에 맞는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교류를 내국거래하고 하면서도 수입제한품목규정을 북한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모순이다.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 하겠다. 미국 혹은 일본의 대북한 진출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것이며 남북한 경제협력에도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과 미국의 합작진출은 남북한 모두에게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참가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및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며 세계시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라 하겠다.
Ⅸ. 결론
21세기 우리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다. 남북한 화해·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분단의 평화적·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이 이루어진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단체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기구를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관계의 확대추세와 더불어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북한측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논의하거나 단체장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킨 사례도 있다. 북한과 합의아래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된 이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에 힙입어 자치단체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주요 국책사업의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입지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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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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