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전후의 정치와 사회 영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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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전후의 정치와 사회 영토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 패전후의 정치와 사회 영토문제
목 차
Ⅰ. 서 론

||. 본 론
1. 1945년
2. 1946년
3. 1947년
4. 1948~1949년
5. 1950년
6. 1951년
7. 1952년
8. 전후영토처리문제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규정하였다.
또 파괴활동에 대해서 공안조사청을 설치하여 활동을 조사하고 처분을 청구하면 공안심사위원회가 이법의 적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사상통제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의 재현 혹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국민적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반대운동은 노동법규 개악반대투쟁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동맹파업이 전개되었다.
또 신문협회, 문예가협회, 변호사회, 학술회의를 비롯해서 문화, 연구, 학술단체들이 잇달아 항의데모를 하였다.
그런데 5월 1일의 메이데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로 법안의 성립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국민적 반대운동으로 인해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당초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동맹파업금지법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 법은 7월에 성립 공포되었고 1961년 구 군인이 일으킨 쿠테타계획(삼무사건)과 1969년~71년의 반전데모에 적용되었다.
8. 전후영토처리문제
1) 전후 GHQ의 영토처리
미·영·소 3국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협정’에서 항복 조항에 의거한 일본관리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극동 위원회의 중간집행기관인 미국정부, 연합국최고사령관, 일본이사회(미영소중)를 결정 했다.
단“영토문제에 한해서는 군사행동문제와 함께 극동 위원회 이하의 일본관리기구의 권한 밖이다”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일본점령통치 기간 중에 취한 영토조치는 전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GHQ는 1945년 9월 22일 ‘항복 후 미국의 초기대일방침’을 결정하여 “일본의 주권은 혼슈,훗카이도, 큐슈, 시코큐 그리고 카이로 선언 및 미국이 이미 참가했거나 장래에 참가하는 다른 협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소도에 한한다”고 했다. 여기서 미국이 참가했거나 참가하는 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치지마열도의 소련 반환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다.
1945년 11월1일 GHQ는 ‘일본점령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후의 초기기본지령’에서는“쓰시마제도를 포함한 약1천개의 인접 제소도로 한다”고 했고 또 같은 해 12월 19일 ‘연합국의 일본 점령 기본목적과 맥아더 원수의 관하부대에의 훈령’에서도 “쓰시마제도를 포함한 약1천 개의 인접제소도”로 한다고 했다. 여기서는 연합국의 일본영토에 대한 인식은 쓰시마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것은 명백히 하고 있다
연합국최고 사령부는 1946년1월 29일,3월22일 ‘약간의 외곽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에 관한 각서’를 지령했다
① 일본에 포함되는지역
일본의 4개의 주요도서 혼슈,훗카이도, 큐슈, 시코큐 와 쓰시마제도, 북위 30도 이북의 유 구를 포함하는 약1천개의 인접제소도, 이즈제도 및 상부암을 포함한 그 이북의 남방제도
② 일본의 범위 및 일본 정부의 정치상 행정상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 되는 지역
- 울릉도, 독도, 제주도
- 북위 30도 이남의 유구열도, 오가사와라, 이오군도 및다이토군도, 오키노도리도, 미나미 도리도, 나카노도리도를 포함하는 그 외의 다른 태평양 모든제도
(제2각서에 의해서 이즈제도 및 남방제도는 제외되어 일본에 포함된 영역으로 옮겨짐)
- 치지마열도, 하보마이군도, 시코탄도
③ 일본 영토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지역
- 1914년 세계대전이래 일본이 위임통치, 그 이외의 방법으로 탈취 또는 점거한 태평양 모든 제도
- 만주, 대만, 팽호제도
- 조선
- 카라후토
GHQ는 ‘행정상 정치상’이라는 단서로 일본주변의 모든 섬에 대해 그 소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특히 치지마열도의 분리는 ‘정치상’의 이유에 들어갈 것이다. GHQ의 이번 결정은 향후 미국이 참가하여 결정할 제소도를 포츠담선언의 원칙 아래 처음으로 분명히 했던 지령이다.
당초 일본에 진주한 연합최고사령관의 요구는 일본외무성이 포츠담선언을 분석하여 작성한 예상보다는 훨씬 준엄한 것이었다.
당초 미국 및 GHQ는 냉전체제의 본격화와 일본의 본격적인 영유권 주장이 있기 전까지 포츠담선언원칙에 입각하여 영토처리를 위해 아주 성실한 안이 마련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한 후 미국의 영토안은 포츠담선언의 원칙에 입각하여 초안된 SCAPIN 677호에서 서서히 후퇴하여 점차로 정치성을 띤 안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6월 19일 ‘일본에 대한 항복 후의 기본정책’에서는 “일본의 주권은 본토 4도 및 향후 결정되어질 인접 제소도에 한정될 것이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고 이미 그 무렵 미국외무성은 ‘연합국의 대일 강화조약 미국 제1차 초안’으로 “일본영토의 한정은(생략)1894년 1월 1일 현재 것으로 한다. 이 같은 한정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4개의 기혼섬과 주위의 제소도를 포함한다. 치지마열도는 제외되지만, 유구열도는 포함된다” 라고 하여 이미 유구열도가 일본의 잔존주권으로 인정 되고 있었다.
2) 2차대전 전후의 일본영토
Ⅲ. 결론
일반적인 일본의 전후라 함은 1950년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끝났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 ,독일 등의 패전국은 전후의 책임 혹은 ‘과거청산’이 따라다니므로서 그렇게 간단히 전후와 결별하는 일은 불가능 하다.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의 캐롤클럭(Carol cluck)은 이것을 긴 전후(Long postwar)이라고 불렀다.
일본은 아직 점령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시대의 흐름에 묻혀가려고만 한다.
아직까지 사과하고 보상해야만 하는 많은 전후 문제들이 잔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점령의 역사를 우상화, 정당화하려고까지 한다.
일본이 이런 전후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반성하려들지 않는다면 전쟁범죄국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떼어낼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일본전후사 1945~2005 - 나카무라 마사노리
2. 새로 쓴 일본사 - 아사오나오히로
3. 일본현대사의 이해 - 이혜숙
4. 일본사 - 박석순외 3명
5. 일본근현대사 - 제임스 L.맥클레인
6. 일본의 영토분쟁 - 최장근
7.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의 현대역사 - 후지와라 아키라 외2명
8.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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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6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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