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술적 영역에 관한 사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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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Dworkin의 입장에 관하여
(1) 의미론적 법이론에 대한 Dworkin의 비판
a. 의미론적 법이론의 개념
b. 의미론적 법이론에 대한 비판
(2) 정합적 법개념 주장
a. 해석론적 법이론 채택
b. 정합적 법개념 주장
(3) 판사의 지위

3. Breyer의 입장에 관하여
(1) Breyer의 입장
(2) 특징
a. Dworkin과의 차이점
b. Dworkin의 이론에 기초하는 점

4. 검토
(1) 전문·기술적 논증으로 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의 위험성
(2) Dworkin의 判事觀 비판
(3) 판단기준의 부재와 그 해결

5. 결론

본문내용

이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것은 首肯을 통해서다. 우리는 agent를 두어 그 판단에 따르고 있다. 우리는 agent의 가치가 나의 가치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한 그 agent의 판단에 일단 "맡기고," 그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다분히 사회계약적이지만, 그것만큼 이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드물다.
Dworkin 역시 司法判斷에도 政治的 성격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다만, 입법을 맡긴 자는 그에 맡게, 집행을 맡긴 자는 그에 맡게, 해석을 맡긴 자는 그에 맡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Dworkin의 정합성 테제는 법 해석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 판사에게 "법을 해석하라고" 맡겼더니 판사가 "법을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首肯할 수 없다. 또, 판사에게 "법적 판단을 해 보라" 맡겼더니 판사가 "기술적 판단만을 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그 결과에 首肯할 수 없다. 首肯 테제에 있어 사법부가 취할 가장 적절한 방식은, Breyer가 말한 방식일 것이다.
4. 결론
판사는 皇子도 아니고 技術者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판사가 기술자의 지식도 갖추길 기대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가치를 대변하길 원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를 해낼 자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고는 "이만 하면 됐다"고 수긍해 왔다. 종래 이는 generalist의 결정으로 족했으나, 오늘날에는 generalist가 specialist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수긍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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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11.27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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