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혁과 나의 생각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노령화와 사회보장 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3. 국민연금
1]연혁
2]특징
3]적용대상
4]보험료
5]급여
6]기금운용
7]국민연금의 개혁
8]나의 생각

본문내용

높지만 안정성이 낮다.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니 만큼 안정성이 요구되지만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금운용의 과제인 것이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7] 국민연금의 개혁
2003년 3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3개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 전망에 의하면, 현행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정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3개 방안을 제시했다. 2070년도 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총지출의 2배를 기금으로 보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60%-보험료율 19.85%로 하는 제 1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로하는 제 2안,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1.85%로 하는 제 3안이 그것이다.
구분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4년
2025~2029년
2030년 이후
제1안
11.17%
13.34%
15.51%
17.68%
19.85%
제2안
10.37%
11.74%
13.11%
14.48%
15.85%
제3안
9.57%
10.14%
10.71%
11.28%
11.85%
사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은 정부와 여· 야당이 서로 다른데,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개정을 중시할 때 한나라당은 고령자 빈곤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중시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구조를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노동당도 그와 유사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야당은 전면적인 기초연금제 도입이 아닌 다른 개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정부 여당은 모든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든 미래든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였다. 결국 이번 개혁안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60%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함으로 정부 · 여 · 야당간의 합의를 이루었고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정부와 여야 정당들의 의견차이를 좁혀 가능하게 되었다.
8] 관련 이슈와 분석
지난 7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2003년 10월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반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일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급여율(연금액을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로 인하하고 이를 다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최종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다자녀 가정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자 가입가간 6개월 추가 인정, 노령연금 · 유족연금 등과 중복 수령 인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뀐 개정안의 장점은 첫째, 현재 내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가입자들의 부담이 적다. 두 번째,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세 번째, 그동안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빈곤층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재분배의 기능이 강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책 개정에도 불과하고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 그 첫째로 급여율이 낮아져서 노후보장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기금의 고갈문제의 발생 시기만 늦췄을 뿐 근본적이 해결책이 아니다. 세 번째로 계속적인 제도 손질과 기금고갈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예상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피현상까지 불러일으켰다.
국민연금법의 이번 개정으로 다소나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기는 했다. 개정 전 204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던 기금이 2060년 이후로 늦춰진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했고 후세대가 떠안을 책임이 막중한 상태가 닥치는 시기를 연기했을 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낳지는 못했다. 정부는 처음 국민연금의 도입시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국민과 정권의 눈치 보기에 바빠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벌고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볼 때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기금고갈은 예비 된 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은 급여율이 낮아짐으로 받는 소액의 연금으로 노후대책을 세울 순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사실 급여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내는 돈의 2배 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이 용돈 수준이 된 까닭은 그만큼 적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용돈연금이 되버린 지금의 수준으로는 국민연금만으로 100%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할 수 없고 다른 노후 대책 없이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재분배기능의 강화로 자신이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도 마찬가지 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뿐이다. 현재 1.4명 수준의 출산율이 갑자기 2명, 3명으로 늘어날 리는 없고, 이미 늘어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다시 줄어들리도 없다. 더욱이 기금운용을 수익성에 치중하여 투자한다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으로 국민들은 눈앞의 자신의 불이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재정운용의 현실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제도의 지속을 위해 국가의 점진적인 노력을 받아들여야하며, 정부 역시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기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책임감있는 정책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전문인 양성과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재. 2006. 공동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추천자료

  • 가격1,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11.28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89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