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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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간통죄 고소가 쉽지 않았던 사례로 시작.

본론 – 1. 간통죄는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
2. 도덕적 문제
3. 현실적 문제
4. 간통죄 고소 어려움의 구체적 이야기

결론 –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본문내용

여성단체•가정법률상담소에는 이런 고충을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하루에도 3∼4명에 이른다. 주변에서 바람만 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녀간에 성교가 있어야 한다.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자주 만났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성교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렇게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 고소도 어려운 ‘간통죄’가 폐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인 간통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종래 여성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하였던 간통죄의 실효성이 최근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면서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간통죄 폐지를 뒷받침한다.먼저, ‘간통죄’가 과연 여성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일까? 간통죄로 인한 남녀간의 피고소인의 비율은 보면 남 : 여 = 6 : 4 의 비율을 이룬다. 남성 피고소인의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여성 피고소인의 비율도 적지 않다. 사회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늘어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채팅을 통해 바람이 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간통죄’가 구시대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회초리가 되는 것이다. 간통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사회 관념상 여성이 바람을 피는 경우도 적었고 여성의 위치가 낮아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지만 지금 현재에는 남녀 구분 없이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피해 보상과 권리 요구 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우리 사회에 서양 문화가 유입되면서 성문화가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교제의 의미는 이미 옛날 부모님 세대의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의 의미가 달라진 지 오래이다. 누구와 얼마나 어떻게 교제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지켜야 할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자유로워진 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것 이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키워드

바람,   간통,   폐지,   유지,   찬성,   반대,   이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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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9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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