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용관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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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의의
1. 개념
2.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류
(1) 일시적 이용관계
(2) 계속적 이용관계

Ⅱ.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
1. 성질판단의 실익
2. 판단의 기준
(1) 학설
(2) 판례
가. 일반적으로 사법관계
대판 1982. 12. 28, 82누441[전화이용관계] :
나. 예외적으로 공법관계
대판 1977.2.22, 76다2517[수도이용관계] :

Ⅲ.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1. 합의이용
2. 이용강제
공기업의 이용관계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용이 강제되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용강제의 유형에는
① 계약이 강제되는 계약강제 ② 간접계약강제
③ 법률상 이용강제 ④ 행정강제권

Ⅳ. 공기업 이용관계의 내용
1. 일반적 특색
2. 이용자의 권리
(1) 공기업이용권
(예: 철도법 제10조, 수도법 제18조)
(2) 부수적인 권리
가. 손해배상청구권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②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58조
③ 제한
(우편법 제38조 이하)
④ 구체적 판례
3. 공기업자의 권리
(1) 이용조건제정권
(예: 철도법 제14조 등)(예: 수도법 제17조)
-관련판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의 법규로서의 효력 유무 ( 소극 )

(2) 이용료징수권
가.
나. (예: 지자법 제131조) (예: 우편법 제24조)
(3) 기타: 명령·징계권의 인정여부

Ⅴ. 공기업 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나. 이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쟁송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예: 지자법 제131조) 또는 행정상 강제징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예: 우편법 제24조)에 이용료징수는 공법적 성질을 가지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의 이용료징수는 사법적 성질을 갖는다.
(3) 기타: 명령·징계권의 인정여부
명령·징계권의 경우, 이를 공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진다. 명령·징계권을 공기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견해는 공기업의 개념을 영조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인 반면, 양자를 별도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명령·징계권을 공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징계권은 영조물이용관계에서는 허용되지만, 공기업이용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Ⅴ. 공기업 이용관계의 종료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완료 (예: 우편물의 배달), 이용관계에서 임의탈퇴 (예: 이용자의 수도공급중단신청), 공기업 측의 이용관계에서 일방적 배제 (예: 불법건물에 대한 수도공급중단), 공기업의 폐지 (예: 가스회사폐지) 등에 의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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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12.03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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