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부양료 청구권의 의의
II.부영료 청구권의 특성
III.부양의 당사자
IV.부양의 정도와 방법
II.부영료 청구권의 특성
III.부양의 당사자
IV.부양의 정도와 방법
본문내용
로 이행하여 변천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부정한다. 즉 부양의무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며, 과거의 생활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 소멸했으므로 의무도 소멸했다고 본다.
(2) 인정설
부양료청구 전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부양의무가 생겼다고 보아 과거의 부양료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여유가 있는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권리자가 부양받지 못함으로써 빚을 졌거나 또는 건강을 해한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과거의 부양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3) 판례
1994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자녀의 과거 양육비 구상청구 이후 판례도 인정설을 취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다는 것이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담으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분담액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한다.
(2) 인정설
부양료청구 전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부양의무가 생겼다고 보아 과거의 부양료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여유가 있는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권리자가 부양받지 못함으로써 빚을 졌거나 또는 건강을 해한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과거의 부양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3) 판례
1994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자녀의 과거 양육비 구상청구 이후 판례도 인정설을 취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다는 것이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담으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분담액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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