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법의 사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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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정보공개란?

2. 배경

3. 정보공개법에 대한 소송실태와 사례

4. 개선방안 문제점

본문내용

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경비부담의 원칙
정보공개시 소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도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크게 보아 국가부담 방식, 이용자 부담방식, 절충방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정보의 청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한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특정인이 사적 목적으로 과다하게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이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요구의 남발로 예산이 낭비되고,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게되는 폐단이 우려된다. 반면에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소득계층간 정보접근의 격차가 확대되고, 특히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이를 못하게 되면 공익에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국가와 이용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절충식이 바람직하다. 절충의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의회가 매년 그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의 청구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감면토록 하고 있다.
* 정보 공표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청구 공개는 불가피하게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부가 보유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매우 긴요하다. 최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정책정보나 통계자료 등을 찾아보려 하면 거의 낡은 것, 극히 개괄적인 것, 홍보성 자료들만 눈에 뜰 뿐 쓸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정보와 예산인사조직의 변동사항, 관련 통계자료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행정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비밀에 붙여져 있다. 정책의 결과는 공개되더라도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만큼 막후 로비가 쉽게 작용할 수 있고, 불합리한 논리에 의한 정책실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는 각종 회의록의 공개이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은 공개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절충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까지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담은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로 인하여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7조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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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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