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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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구
-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시장 확대 전략 수립 지원
섬유
- 품목별 경쟁력을 감안한 관세양허 희망
-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원산지 기준 적용
철강
- 한-EU FTA 체결시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수출 증가로 간접수출 확대 효과 기대
반도체
- 한-EU FTA 체결로 EU 장비업계와의 전략적 제휴, 투자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기술도입 필요
석유화학
- 민감품목의 장기관세유예 필요
- 개발 및 상업 초기 단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육성대책 강구
정밀화학
- 국내 정밀화학 산업에 유리한 양허기간 및 원산지 기준 설정
- 관세장벽 보다는 REACH제도 등 비관세장벽 분야 완화에 주력
중전기기
- 한-EU간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지원 요청
<참고자료>
□ 업종별 경쟁력 현황
업종
경쟁력 현황
자동차
- 경차 및 SUV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음
- 품질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중저가 브랜드’이미지, 내구품질도에 있어서는 다소 미달
전자
- TV,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등 가전 및 디스플레이 제품은 경쟁력 우위
- 전자의료 기기 등과 같은 정밀기기 및 전기다리미, 믹서 등 소형가전은 경쟁력 열위
일반기계
- 對EU 무역특화지수는 -0.24로 수입이 다소 높음
- 공작기계 및 건설광산기계 경쟁력 우위
- 농기계, 운반하역기계, 각종 부품 등 경쟁력 열위
섬유
- 화섬직물, 편직물의 경우 세계 선진 수준으로 경쟁력 높음
- 중국, 터키, 인도,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경쟁력 열위
철강
- 對EU 무역특화지수*는 0.03수준으로 상호비교우위 없이 동등
- 봉,형강류에서 한국이 경쟁력 우월하나, 판재류 등 부가가치강 제품에서는 EU가 우위
- 가격경쟁력은 대부분의 철강제품에서 한국이 EU보다 월등함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
-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반도체재료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은 경쟁력 열위
석유화학
- 우리나라는 기초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가격경쟁력 불리
- 규모에 따른 설비효율성 측면에서 EU에 비해 다소 우위
- 기술경쟁력의 경우, 범용제품 생산기술은 EU 수준이나, 공정기술, 특화기술은 EU에 비해 크게 열위
정밀화학
- 염안료, 도료잉크 등 범용화학제품의 제조기술은 선진국 수준
-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는 원제, 전자정보용 화학소재는 수입의존도가 높음
중전기기
- 가격경쟁력은 품목별로 편차가 있으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 설비운영기술 및 조립제작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신형 발전설비기술, 대용량 전력변환기술 등 신기술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함
* 무역특화지수 : (총수출액-총수입액)/(총수출액+총수입액)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업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자동차
관세
- 승용차 10%, 버스 10~16%, 트럭 3.5%~22%
비관세장벽
- 배기가스규제, CO₂감축규제, 폐차처리 지침
전자
관세
-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의 품목은 무관세
- TV,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트 등 영상기기 14%
비관세장벽
- REACH 등 환경규제, CE인증
-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자의적 관세 분류
일반기계
관세
- 일반기계 평균관세율 2.0%
비관세장벽
- CE 인증, 반덤핑 조치, Eco-Design 등
섬유
관세
- EU의 평균관세율 4.2%이나, 섬유, 의류는 7.9%
비관세장벽
- 라벨링 규정, 품질검사 요구사항, 염색관련 기준 등
철강
관세
- 2004년부터 철강제품 무관세
비관세장벽
- 현재 반덤핑 규제 등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없음
반도체
관세
- 1997년 체결한 WTO-ITA 협정에 의해 반도체 무관세
비관세장벽
- RoHS, REACH 등 환경, 안전, 위생 등에 대한 기술표준 및 규제
석유화학
관세
- 원료, 기초유분 무관세
- 합섬원료, 합성수지 등은 6.5%
비관세장벽
- REACH 등 환경규제
정밀화학
관세
- 평균관세율 4.5%수준으로 우리나라(5.8%)보다 낮음
비관세장벽
- REACH 등 각종 환경규제
중전기기
관세
- 평균관세율 2.5%
비관세장벽
- 국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 불인정
주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pment)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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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12.1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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