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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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싱가포르 시장의 의의와 중요성

Ⅲ. 한-싱가포르 FTA의 과정

Ⅳ.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Ⅴ. 한-싱가포르 FTA의 1년간의 평가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0
8.3
4
대만
15,827
5.4
6
19,720
5.9
5
24,207
6.4
5
인도네시아
16,444
5.6
5
17,400
5.2
6
23,426
6.2
6
한국
11,851
4.0
7
14,323
4.3
8
16,636
4.4
7
사우디아라비아
9,373
3.2
10
14,894
4.5
7
14,767
3.9
8
태국
11,330
3.9
8
12,516
3.8
9
13,856
3.7
9
독일
9,598
3.3
9
9,915
3.0
10
10,794
2.8
10
자료: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결론
전반적인 통계분석 및 설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싱가포르 FTA는 비록 관세인하라는 직접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국가이미지 제고, 비관세장벽의 철폐, 투자 및 기업간 협력의 확대 등 간접적인 효과가 보다 눈에 띈 FTA이며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FTA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MRA 도입의 합의라든지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일반적인 FTA보다 그 범위와 폭이 넓은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이후 발효된 한-EFTA FTA는 물론 한-ASEAN FTA에서도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여러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는 것도 한-싱가포르 FTA에서 전례를 만들어 놓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과제
먼저 많은 업체들에게서 홍보부족과 정보 확산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비단 한-싱가포르 FTA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게 될 모든 FTA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일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사실에 대한 인지 설문조사 개요>
대상: 對싱가포르 교역 및 투자업체
설문조사 기간: 2007년 2월 14일 ~ 22일
응답업체: 131개 업체
업종별 비율: 전기전자(21.4%), 기계(16.8%), 광학 및 정밀기기(9.2%),
화학제품(8.4%), 생활용품(8.4%), 식품(6.1%), 섬유(4.6%),
석유제품(3.1%), 고무(3.1%), 철강제품(2.3%),
반도체재료(1.5%), 플라스틱(1.5%), 기타(10.7%)
< 한-싱가포르 FTA 발효사실에 대한 기업의 인지 >
현재 무역협회 등의 경제단체는 물론, 관세청 등에서도 on-line상에 FTA포탈을 구축하거나, 홍보책자를 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무역진흥기관들에서는 FTA를 체결하는데 기울이는 노력만큼이나 FTA의 홍보와 정보 확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FTA별 특혜관세율과 원산지기준 및 증명절차 등은 각 FTA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업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에 있어 기관발급방식을 도입하였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것이 바로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도에 관한 것이며 이는 우회수입방지라는 목적과 FTA효과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세관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면서도 기만적 행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FTA 특혜원산지 증명 역시 자율발급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추후 이행위원회에서라도 동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원산지증명방식을 자율발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하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할 때 특혜원산지 증명방식에 있어서 가급적 자율발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래의 FTA에서는 교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 및 기업간 협력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는 이런 측면이 다른 어느 FTA에서보다도 강조된 FTA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업체들이 양국의 기업간 투자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협력센터 혹은 양국 기업간 상호 매칭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관세인하의 경우 발효와 동시에 효과가 즉시 발휘되지만 투자 및 기업간 협력 증진은 FTA발효 이후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지냐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무역진흥기관 등에서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 및 기업간 협력 분야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on-line 상에 투자와 협력을 원하는 양국 기업의 리스트와 해당 분야, 기업의 신뢰도 등을 입력하고 이를 매칭시키는 시스템의 구축 등은 그리 많은 자원소요 없이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 싱가포르 FTA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singapore.asp?country_idx=13
대외경제정책연구회, 최신경제동향
http://www.kiep.go.kr/information/latest_info_view.asp?num=177602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DataBox.jsp?listType=2
코트라
http://www.kotra.or.kr/wps/portal/dk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12.1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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