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방안 - 출자총액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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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득하면 계열사 A에 자금을 출자한 소액주주 입장에서 이는 출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기업집단 내부로 출자된 자금이 마지막에는 기업집단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던 핵심 계열사 A에 대한 의결권이 계열사 C로 넘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처음의 지배권 희석 과정은 없던 일로 되는 것이기에 이는 아무런 비용 없이 계열사 간 의결권 창출을 하는 것이며, 계열사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축소시켜 지분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보다 더 강한 규제라고 말하지만 다단계 피라미드식 출자에서 한 단계만 맨 위로 올라가면 환상형 순환출자가 되는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한 단계가 얼마나 경제력 집중을 더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환상형 순환출자 형성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를 왜곡하는 것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지주회사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재 LG가 지주회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한다. 즉,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지주회사이다.
생산과 영업 등 자체 사업을 하면서 특정 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와 영업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계열사 경영권만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나뉠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재벌의 독점 등을 우려해 지주회사제도를 법률로 금지해 오다가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4월부터 순수지주회사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재벌기업의 지배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큰 우리 현실에서 지주회사는 계열사간 출자가 제한되므로 가공자본 및 가공 의결권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총수 지배 하 에 있던 게열 사의 독립이 가능해지고, 동반부실 위험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도 기여함으로써 소액주주 권리 침해 가능성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 및 제도의 도입은 규제의 오버슈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신설이나 제도 실험을 지속하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서둘러 도입된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Ⅲ. 결 론
세계 경제 흐름이 급변하고 그 흐름에 발 맞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출자만 해도 그렇다. 출자는 기업집단의 결속수단의 하나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집단의 거래비용 절감과 대리인 비용 절감,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총수의 소유 지배 집중 현상의 강화와 그에 따른 문어발식 확장의 위험성 등 많은 폐해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조항 등을 통해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수유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의 흐름이 적극적 자유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흐름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고 이는 세계 경제 시장에서 국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우리 나라 처럼 따로 조항을 만들어 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거니와 기업의 자유로운 자금 유용에서 나오는 투자도 가로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제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출자총액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출자총액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행을 잡아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수많은 개정과 제도폐지 및 부활, 그리고 이후 연례행사와 이 반복되는 개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누더기 규제가 되어 버렸다. 획일적인 출자규제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이런 저런 예외조항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가 출자총액의 50%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그 비율이 61%에 이르게 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생명연장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이 제도의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에서 소유분산으로, 업종전문화로,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계속 변경해 오기도 하였다. 이 같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이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몰골이 험악하게 일그러졌고, 타당한 규제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흉물이 되었다.
현재 기업 시장은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대주주의 독단 경영은 이제 시장에서 통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많은 대기업들이 쓰러져갔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안으로 우리는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방안과 지주회사의 활용, 제도의 정비 등을 생각하여 보았다.
우리는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 또한 과거 재벌, 족벌 구조 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차 시장이 성숙되어 가고 점차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오늘날 투명한 경영이 성립된 것이다. 특히 증권집단소송제를 비롯하여 사외이사 등 경영 감시 장치가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대기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정 논란과 대안검토 : 최 충규 부연구원(2003)
공정거래법 총액출자제한 재도입의 의의와 한계 : 전 인우 (2000)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 고동수, 조현승, 박민수
소유 경영간 괴리 여부 : 전경련 (2005)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각종 보도 자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현황분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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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7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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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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