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대체복무제 정책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사례, 국제연합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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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대체복무제 정책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사례, 국제연합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 미국
2. 독일
3. 유럽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1. 병역거부실태
2. 형사처벌실태
3. 인력지원수급실태

Ⅳ. 대체복무제의 정책배경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들

Ⅵ.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대체복무

Ⅶ. 국제연합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

Ⅷ.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Ⅸ. 세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조류에 따른 한국에서의 대체복무 제도도입 기대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도 매우 힘든 3D업종에 속하는 복무를 3년이상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헌법에 명시된 자유 중에 양심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가까운 근본적 자유이다. 천부적 인권이라고도 하며 법에 우선하는, 법 이전의 권리라고 근본적 자유이다. 천부적 인권이라고도 하며 법에 우선하는, 법 이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또 하나의 중대한 가치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개인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두개의 큰 가치가 조화롭게 존중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도리다. 즉,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국방과 평등주의에도 흠집을 주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대체복무제도다.
진실한 양심에 터잡은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대신 충분히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아니,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를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양립하기 어려워보이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악수할 수 있는 절묘한 조화의 길이다.
물론 대신 자신의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므로 대체복무제로 인해 다른 대부분의 사람이 대체 복무제를 선호할 수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복무기간은 2배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자신의 양심, 종교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대체복무제의 기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되, 그에 대한 국가적인 철저한 준비와 고려할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하에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에 의해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시킬 때에도 단순한 잡역이나 간병정도가 아닌 진짜 남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를 마련하고 무보수로 활동하게 한다거나 그 기간을 일반 군 복무보다 길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면 현재처럼 교도소에 보내되 전과기록을 남겨 평생동안 불이익을 받게 하지는 말고 전과기록은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제도들을 대체복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 대체복무이기 때문이다. 우선 최소
4 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 복무기간을 채우게 되면 다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게다가 국가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국가소집에 응해야 한다. 집총 등 살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이들 제도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여기서 기초군사 과정이 없는 순수 근로 형태의 대체복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초군사 훈련은 긴급 사태시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긴급 사태 시에도 꼭 모두가 총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이들을 예비군 훈련이 아닌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예비군 의무를 대체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서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령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한다든지 외진 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입대 후에 작업을 전담하는 특별부대에 소속시킬 수도 있다. 이들에게 무조건 징역살이를 시켜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랍인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고,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성격의 사회구조 때문에 이스라엘 거주 아랍인(이방인)과 유대교 경전연구가(랍비)등에 한정하여 병역을 면제하고 있으며 신앙이나 양심에 의한 반전론자들은 인정되지 않다. 또한,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의 대체복무제 인정의 경우는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도 아니며, 중국과 대만간에 남북한과 같은 정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많은 스님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양로원과 복지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어 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 결론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 빈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 다양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수가 소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7세기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일찍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명마저 걸어야 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생애를 마칠 무렵까지 지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출판하지 못하였고, 한 세기 후에 자신이 발명한 망원경을 통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직접 실험으로 증명한 갈릴레오는 1633년 종교재판에서 지구가 돈다는 이론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소수의 인권 문제이자 양심과 신앙의 문제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소수가 다수와 다른 양심,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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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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