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규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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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ㅣ.서론

Ⅱ. 본 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체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지원사항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주요내용
목표수질 개요, 설정주체, 원칙 및 개념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오염물질 부하량 할당
오염부하 할당량 초과시 제재내용
오염총량관리 불이행 자치단체 제재내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Ⅲ. 결 론

본문내용

,249,410*0.02= 24988.2 kg/일
전 : 507,880*0.02= 10157.6 kg/일
임야 : 5,265,300*0.01= 52653 kg/일
대지 : 143,110*0.86= 123074.6 kg/일
기타 : 824,640*0.01= 8246.4 kg/일
합계 : 219119.8 kg/일
총 오염배출부하량 = 점오염배출부하량+비점오염배출부하량 으로 산정할 수 있다.
226,949.8 = 219119.8 + 7,830
2010년 오염배출부하량(점오염량과 비점오염량)은 토지용도계획에 따른 면적에 비례 한다.
오염배출부하량은 <표 5.3-4>와 같다.
<표 5.3-4> 2010년 오염배출부하량
부하량
점오염배출부하량
비점오염배출부하량
년도
2010년
222,949.8kg/day
14,000kg/day
총 오염배출부하량은 236949.8 kg/day이 되고 삭감량은 총 오염배출부하량에서 오염배출부하할당량을 제외한 값이 된다.
따라서, 2010년 밀양시의 오염배출부하할당량이 220,000 kg/일이라면 16949.8kg/일이 삭감대상이 된다.
이 삭감방법은 점오염원인 경우 :정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해서 배출부하량을 삭감하는 방법
비점오염원인 경우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배출부하량을 삭감하는 방법
이 양자를 서로 조합해서 적절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 다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한편, 2010년 밀양시의 오염배출부하할당량이 260,000 kg/일이라면 23050.2 kg/일 개발가능용량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위한 여유용량이 발생된 것이며 녹지용지를 주, 상, 공업용지로 용도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총량규제 제도의 향후 정책과제와 고려사항
1. 향후 정책과제
총량규제의 기본방향은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제도로 전환되야 하며, 농도규제기준, 배출부과금등의 규제수단과 병합한 제도 모형이 개발, 수질환경기준의 달성, 유지를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검토 및 정비되어야할 사항을 고찰하면,
첫째, 환경기준의 합리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총량규제는 환경기준을 규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기준 설정 형식, 성격, 수역별 적용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 강화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책의 효율성, 집행의 용이성등에 주안점을 두어 국내 실정에 접합한 모형이 개발되야 한다.
셋째, 오염정보관리,측정기술등 CIS(지리정보체계), RS(원격탐사)를 이용한 환경정보기술이 향상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처리시설(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등)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배출부과금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개선이 곤란한 수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실시되야 한다.
다섯째, 동제도 실시에 앞서 실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고려사항
총량규제는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을 직접연결시켜 관리하는 원리적 성격의 제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실행방법상의 현실적 문제로 농도규제방식의 단점(오염물질의 절대량 증가에 대해 곤란)을 부분적으로 보안하는 역활에 그리고 있으며 제도시행상의 장애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환경시설(하수처리, 분뇨, 쓰레기 등)의 절대부족(1994년 하수처리율 39%)이다. 수질오염의 60%이상이 생활하수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기존환경시설의 확 없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자연적 환경용량(비점오염원 등)의 산정이 곤란한 우리나라는 외국의 하천과 호소가 달리 여름 7-9월에 강수량이 전체중 65%가 내리고 9개월에 35%로 되어 있고 하상계수가 다른 나라와는 매우 큰 관계로 총량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수역의 환경용량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적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의 산정이 곤란하여 유역지역의 특성, 계절적 변화가 매우 크므로 이경우 ①환경기준의 합리성 문제와 ②환경용량산정결과의 합리성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자체가 곤란 하다고 본다.
셋째, 농경지, 산림지역, 시가지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원단위 산출에 관한 정확한 연구가 현재까지 되어 있지못하여 관리체계가 미비하다고 할수 있다. 환경관계법규에서 정의된 규제치는 수질오염물질들은 주로 점오염원인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료 및 농약에 대한 적정량사용 권장사항등 과소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규제가 법적으로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요하도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곤란하다는 점이다.
Ⅲ. 결 론
첫 번째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두 번째 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농도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사후처리 개념이었던 오염관리제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의 개념으로 오염관리에 접근하고 있으며 단순한 규제기준이 실질적은 오염물질의 양적인 면을 규제하고자 시행되는 오염 관리제도 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염총량 관리제와 도시개발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도시개발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오염총량관리제를 더 이상 대립적인 제도로 인식하여서는 미래에는 우리의 환경에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대립적인 제도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제도로서 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은 대응과 기술개발 등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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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0
  • 저작시기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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