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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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또다른 피해로부터 보호해준다.
2. 부적절한 간호처치
▣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수행하는 간호활동들이 법적인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여 모든 간호중재 과정에서 ‘원칙준수’라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3. 병원감염
▣ 병원감염이란 입원당시에는 증상이 없었고 감염증의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 후 혹은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원입원 후 새로 발생하는 감염의 원인
① 기구의 부적절한 소독의 결과
② 처치 및 시술과정에서의 불결
③ 의료인들에 의해 옮겨진 균
④ 의료기관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문제와 정책의 부재
(2) 병원 내 감염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
① 의료인 개개인의 철저한 손씻기가 제일 중요하다
② 환자에게 수행하는 중재마다 필요한 소독술 및 무균술을 준수한다.
③ 환자의 이상증상을 살핀다.
(3) 병원 내 감염과 관련된 법적인 소송을 예방하고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① 철저한 손씻기와 소독술 및 무균술의 실시
② 기관의 감염정책에 따른다.
③ 감염방지 활동들에 대해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기록한다.
4. 사례
사례 1: 헤파린(Heparin)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채혈한 후 충분히 지혈하지 않아 생긴 혈종 때문에 신경손상을 입은 경우
폐색전(pulmonary embolus)이 의심되는 환자가 입원하여, 헤파린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음날 새벽 5시경 채혈담당 기사(medical technician)가 와서 환자의 팔꿈치 안쪽에서 채혈을 해갔다. 채혈 직후 환자는 팔꿈치의 위쪽과 아래쪽이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간호사에게 채혈한 주위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오전 11시 50분까지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오 무렵에 의사가 와서 환자의 팔에 커다란 혈종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팔을 단단하게 붕대로 감아 높이 올려놓고는 헤파린 용량을 반으로 줄였다. 그라나 결국 환자는 혈종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입고 말았다.
법원은 채혈담당 기사는 채혈당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이외의 부가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으나, 대신 간호사는 헤파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출혈성 경향과 출혈로 인한 징후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환자의 호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환자의 신경손상에 대한 과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Belmon v. St. Frances Cabrini Hospital, 427 So. 2d 541(La.1983)-
사례 2: 처방지시대로 약을 투여하지 않고 2시간 후에 투여하여 마비상태에 빠진 경우
지질학자인 환자는 팔꿈치 손상과 경추 척추증(cervical spondylosis)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수술받은 다음날, 그 환자는 지남력 상실과 환각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담당의사는 그 환자를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하였고, 정신과 의사는 멜러릴(Melleril 100mg)을 즉시 투여할 것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는 2시간이 지나도록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고, 약 4시간 후에, 그 환자는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결국 그 환자는 영구적인 하지마비 상태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
하급심에서는 그 환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으나 상급심에서 그 판결은 번복되어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Farriw v. Health Service Corp., 604 P. 2d 474(Utah 1979)-
사례 3: 정책과 절차에 따라 수혈했는데도 부작용 발생
손상 받은 환자가 자신의 입원기간동안의 불쾌한 경험을 논의하려고 변호사를 방문하였다. 그는 외과적 처치를 받는 동안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변호사는 그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그 환자의 혈액형과 같은 혈액형이 수혈되었으며, 모든 정책과 절차가 적절하게 수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수혈과 관련된 병원의 정책 자체도 합당한 표준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에서 부가적인 두 가지 요소들을 더 관찰하였는데, 하나는 외과적 처치에 대한 환자의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약을 1회 투여하지 않은 것에 간호기록 되어 있었으며, 첨부되어 있는 사건보고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사실이었다. 변호사는 수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례검토
소송의 발생은 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 에너지의 소모를 가져온다. 만약에 위 사례에서 외과적 처치에 대한 동의서가 있고, 사건경위보고서가 완전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면 환자가 자신의 부작용 경험을 주장하여도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례 4.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에 의해 신생아실 아기가 결핵에 감염됨
한 아기가 결핵에 감염된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은 후에 결핵에 감염되었다. 그 간호사는 기침이 심했지만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해왔던 것이다.
법원은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를 계속 일하게 한 것은 병원측의 과실이라고 판결하였다.
-Taajc v. St. Olaf s Hospital, 271 N.W.109(Minn 19?)-
사례 5. 정맥주입 케뉼라 삽입부위에 염증생겨 피소된 경우
한 환자의 오른쪽 팔에 꽂고 있는 정맥주입 카테터 삽입부위에 염증이 생겨 배양검사를 의뢰한 결과 황색포도상 구균이 검출되었다. 그 환자는 병원의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 주사 놓을 부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맥주입 카테터도 무균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료전문가(medical experts)의 증언에 의하면, 주사 놓을 부위의 피부를 완전히 무균적으로 소독할 방법은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피부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문가의 진술에 의거하여 병원과 간호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Sommers v. Sisters of Charity of Providence, 561 P.2d 603(Ore. 1977)-

키워드

의료,   간호사,   의료법,   간호,   사고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7.12.2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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