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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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의 도입배경 및 연혁
1. 도입배경
2. 연혁
1) 1988년의 국민연금제도
2) 1998년의 개정 국민연금제도
3) 2003년의 정부개정안

Ⅱ.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와 가입자 종류
1) 가입대상 및 제외자
2) 가입자의 종류
2. 급여의 상정방법인 급여 수준
1) 급여의 산정방법
2) 급여수준
3. 연금의 종류
4. 국민연금의 제원 확보 및 운용
1) 비용부담
2) 재원조달방식
3) 재원
4) 기금운용방법
5. 국민연금의 관리 * 운영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상호 의존관계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적용 확대로 전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하였으나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 가입자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전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에 따라 가입자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아 계층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자영자와 근로자를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하고 있고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제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배분배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적 기능이 강한데다 수급자 또한 전국민을 포괄하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그만큼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단기적인든 장기적이든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각종 부정적 효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체계에서 평가계산기간과 기금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냐에 따라 균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설정의 논리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재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재계산의 평가계산기관 및 장기적인 기금의 목표적립율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 및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균형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다. 즉, 수정적립방식에서는 일정 기간의 총보험료 및 기금운용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재의 기금자산가치를 합산한 액과 총급여지출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방식에서이 균형 개념과는 다르다.
3) 연금급여의 개선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종류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 재직자노령연금에 있어서 급여감액은 소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른 급여가액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임금과 연금의 합산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연금수급자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가망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급여를 감액하기보다는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급요건을 완화로 조기노령연금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기퇴직은 연금수급기간 및 연금수급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기여자와 기여기간은 감축시킴으로써 이중으로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 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에 불과함으로 생활보장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수준은 노령연금과는 달리 ILO 최저기준 40%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4)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개선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급여수준과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구조로 전환하여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5)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본격적인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며, 급여수준과 기여금의 조정으로 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면 적립금은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 현행 기금운용체제는 정부주도형 단일체계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의 역할부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방안(또는 통합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와 사적 연금의 확충방안이 제시되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국민연금의 현행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수준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부담이 향후에 과중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거나 미래세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편 사적 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역할을 증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사적연금이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서 재정불안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나 후세대의 부담이 많을 가능성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시키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의 급여수준을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개인연금과 퇴직금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공 사 연금체계를 채택하든간에 고려해야 할 원칙은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령기에 그의 과거 소득, 직업, 지위에 관계 없이 최저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의 주된 원천은 공적연금이 되어야 하며, 사적 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 김태진저 / 대구대학교 출판부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 외 / 대학출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index.html 삼성경제연구소
anti국민연금 http://www.antin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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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8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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