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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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Ⅱ. 착오의 의미
1. 착오의 개념 …………………………………… 1
2. 착오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
3. 착오의 유형 …………………………………… 4

Ⅲ. 취소의 요건
1. 중요부분의 착오 ………………………………… 9
2. 표시자의 중과실 ………………………………… 10
3. 취소기간 ……………………………………… 11

Ⅳ. 착오의 효과
1. 원칙 ……………………………………………… 13
2. 예외 ……………………………………………… 13
3. 제3장에 대한 관계 ……………………………… 14

Ⅴ. 착오의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 …………………………… 14
2. 상법상의 행위 …………………………………… 14
3. 공법상의 행위 …………………………………… 15
4. 화해계약 ……………………………………… 15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5

Ⅶ. 결론

본문내용

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강대용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3,75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차용금이 공정증서 작성 후에 비로소 강대용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용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 등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그러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착오에 의한 연대보증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관련판례 사례>
▷판결결과의 예상에 관한 착오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판결선고전에 이미 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판 1972. 3. 28 71다2193)
▷동기의 착오
계약에 있어서 환율의 착오가 감액특약상이 하자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율 자체가 계약금액 결정에 의미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계약금액을 외화단위로 계산하고 환율을 단지 외화를 원화로 계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든지 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계약체결시에 외화가액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환율은 계약금액 결정의 동기적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판 1990. 11. 23 90다카3659)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계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1997. 8. 26 97다6063)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里)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수가 여전히 공원관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관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여 한 소유권환원의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명의자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 환원의 방법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을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12. 23 95다35371)
▷중과실은 인정한 판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수차 임금협상, 단체협약체결 등에 하여 온 대기업이 합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5. 12. 12 94다22453)
▷중과실을 부정한 판례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 8. 22 96다26657)
<참고문헌>
(한 눈에 감고 이해되는)민법총칙 - 김후영 이재진 공저
민법총칙 - 오영환 이로문 공저
민법총칙 - 곽윤직
(핵심정리)민법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8.01.02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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