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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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적재산권 파이낸싱의 증가와 원인
1. 지적재산권 파이낸싱의 배경

II. 지적재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
1. 기술담보대출
2. 지적재산권 유동화의 개요 및 증권화 구조

III. 해외 지적재산권 파이낸스 현황
1. 일본 사례
2. 미국 사례
3. 국내 지재권 유동화 현황

IV. 주요개념정리
표 목차
표 1 미국 기업들의 무형자산 규모와 시장대비 총가치
표 2 지적재산권 구분과 평가방법
표 3 지적재산권 증권화 방식
그림 목차
[그림 2 - 1]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절차
[그림 2 - 2]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절차
[그림 2 - 3] 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절차
[그림 2 - 4] 증권화 구조
[그림 3 - 1] 핀 체인지가 참가한 특허권의 증권화 형태
[그림 3 - 2] 게임펀드‘ときめきMemorial`의 현금흐름 및 계약관계
[그림 3 - 3] 지재권 유동화에 의한 자금조달액(美)
[그림 3 - 4] 자산별 유동화의 자금조달액(美)
[그림 3 - 5] 예일대학 HIV 제약특허의 로열티채권 유동화

본문내용

-3]지재권 유동화에 의한 자금조달액(美) [그림3-4]자산별 유동화의 자금조달액(美)
Yale대학의 특허권 유동화
특허권을 이용한 유동화 사례는 2000년 Yale대학이 에이즈바이러스 치료약에대한 특허를 유동화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한 케이스가 로열티채권에 대한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3 - 5]예일대학 HIV 제약특허의 로열티채권 유동화
Yale대학(Licensor)은 유한책임회사인 Phamaceutical Royalties LLC(IP Owner)를 설립하여 AIDS치료약에 대한 특허를 양도하고 Biopharma Royalty Trust(SPV)를 통하여 제약회사인 BMS의 특허권 사용허락에 대한 로열티를 담보로 채권 8,000만 달러와 주식을 합쳐 총 1.15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예일대학의 로얄티 수익의 30%는 제약개발자에게 전달되었고, 70%는 발행채권의 이자 및 원금 변제로 유용되고 수익의 초과분은 주식부분에의 투자자에게 배당되었다. 이후 2003년 7월에는 유동화 주관사였던 Royalty Pharma AG사가 소유한 13건의 제약특허에 대한 로얄티 채권을 발행하여 2.25억달러의 유동화를 실행하였다.
음반의 로얄티 담보를 통한 저작권 유동화
저작권의 유동화는 '97년 유명 록 가수(David Bowie)가 자신이 소유한 앨범의 미래 로열티 수익을 담보로 10년 만기의 이자율 7.9%인 채권을 발행하여 약55백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최초로 알려져 있다. 유동화의 구조는 Yale의 사례와 유사하며 원반권과 음악저작권을 LLC로부터 SPV로 양도하고 양도된 로열티채권을 담보로 기관투자가에게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다.
이외에도 기타 음악 아티스트들의 저작권 유동화가 꾸준히 지속되어왔으며 영화분야에서는 '97년 드림웍스는 3년 내에 제작될 총 14편의 영화에서 장래 발생하는 판권 및 수익을 담보로 3억달러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03년에는 유니버셜필름사가 9억 5천만 달러를 유동화를 통하여 조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나라가 분기별로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이용료로 거두어들이는 금액이수억달러가 넘을 정도로 상당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여 증권화를 도모한 경험이 전무하다. 1998년 처음으로 자산유동화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고 그 다음해부터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하여 유동화한 사례가 없다. 이와 같이 유동화사례가 없는 이유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실체에 관해서도 사회적으로 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중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평가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전반에 널리 수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의 유통에 관련된 시장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무형의 자산인 지적재산권이 자금시장에서 유형의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IV. 주요개념정리
◆ 무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되면서 지적재산권 파이낸싱 기법의 관심 증가
- 무형자산이 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무형자산의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미래 수익 가치평가를 통하여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크게 나뉘며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하거나 신탁을 통하여 증권화되는 방식이 존재하나 비용부담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신탁을 통한 유동화 방식이 점차 선호되는 추세임
◆ 해외의 경우 로열티 수익처럼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용이할 경우 유동화 방식이 주로 도입됨
- 일본의 경우 미즈호증권이 '00년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게임제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게임의 미래수익을 기반으로 유동화하였으며 '03년 미즈호은행은 저작권을 근거로 금전채권 신탁을 통한 유동화 기법을 개발함.
- 미국의 경우 '00년 Yale대학이 특허권의 로얄티 수익을 담보로 유동화하여 약 1.15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후에도 음반 로열티를 기반으로 하거나 영화제작의 미래 수익과 판권을 담보로 하는 여러 유동화 사례가 존재함.
- 해외의 경우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은 논쟁의 여지가 크고 진부화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어서 주로 의료특허의 경우에 한정적이나 상표권, 음악 및 영화, 애니메이션 등 현금흐름의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거나 변동성이 적은 저작권의 유동화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임.
◆ 실무적 어려움 존재하지만 지적재산권의 유동화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향후증가예상
- 저작권 유동화는 국내의 경우 여러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자금조달의 주요 방식으로 인식되기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은 분명함.
- 그러나 '05년 신탁업법 개정 및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핵심 중기 기술신탁 사업의 활성화 정책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자금조달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시장 및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동화를 통한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투자기회 다양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기존 금융기관들도 상품개발 프로세스의 경쟁력 확보 및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개발 및 선진 상품 동향 분석차원 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
참고문헌
- 교제, 기업재무전략 (최용식 교수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지적재산권)
- 국회도서관
- 중소기업 특허 경영메뉴얼
- 한국경제신문사
- 전자신문
- 논문자료 : 지적재산권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논문 (권재열)
- 특허청 : http://kipo.go.kr
- 기술보증기금 : http://www.kibo.or.kr
- 한국발명지원회 : http://www.kipa.org/
- 중소기업진흥공단 : http://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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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6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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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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