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意義
2.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가. 소송능력자
나. 소송무능력자
3.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나. 소송요건
다.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라. 소송능력의 조사 보정
마.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가. 소송능력자
나. 소송무능력자
3.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나. 소송요건
다.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라. 소송능력의 조사 보정
마.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이 없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거나,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를 배척하여야 한다.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보정 전이라도 일시 소송행위(집행정지, 급속을 요하는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55), 이러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보정 후에 추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무효의 소송행위로 된다.
마.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소송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조사에 관한 범위 내에서는 그 소송행위가 문제되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도 일응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무능력자가 승소
상대방은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무능력제도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마.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소송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조사에 관한 범위 내에서는 그 소송행위가 문제되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도 일응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무능력자가 승소
상대방은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무능력제도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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