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02. 유치권
Ⅰ. 서설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03. 저당권
Ⅰ. 서설
1. 저당권의 의의
2. 사회적 작용
3. 저당권의 법적 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1. 서설
2. 저당권의 일반적 성립
3.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2. 저당권의 소멸

Ⅴ. 특수저당권
1. <민법>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2. <민법>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본문내용

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을 말한다.
②유형
㉠순수한 포괄근저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드물다.
㉡부가적 포괄근저당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이 유형적인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이런 계약에서 생기는 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형식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은행거래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③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여부
포괄근저당에 관하여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한정적 유효설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극단적인 포괄근저당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장래의 여신거래, 은행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은 유효성을 인정한다.
㉡전면적 유효설
극단적인 포괄근저당까지도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판례는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2) 공동저당
1) 공동저당의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며, 총괄저당이라고도 부른다. 공동저당은 저당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모든 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라는 단일목적 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각 부동산이 등기된 채권액의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공동저당의 성립
①설정계약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써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이 성립한다. 공동저당은 반드시 동시에 설정되지 않고 시기를 달리하여 설정되어도 상관없고,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무방하며 각 저당권이 순위나 종류가 서로 달라도 무방하다.
②등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요하나, 공동담보의 취지를 기재하거나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공동저당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3) 공동저당의 효력
①원칙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그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안분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을 넘는 부분을 후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 이외의 자도 공동저당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시배당의 경우
목적물 중 일부에 먼저 경매가 행하여진 때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경매된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약 동시배당한다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하여야 할 금액만큼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가 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배당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일부변제를 받는 경우라도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설은 일부변제로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위권의 발생시기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된 때이고,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민법>제368조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는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을 가진 공동저당권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관계에 대해 판례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고 한다.
2. <민법>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1) 입목저당
일필의 토지 또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성립하는 소정의 종류 범위에 속하는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법상 입목으로 토지와 독립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입목을 산림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경매되고,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민법> 제366조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2) 재단저당
1)공장저당
①공장재단저당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등과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으로 구성된다.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협의의 공장저당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재단저당과 별도로 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을 공장의 토지나 건물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공장저당이 협의의 공장저당이다.
2) 광업재단저당
광업재단저당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장재단저당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광업재단저당만이 허용되고 협의의 공장저당과 같은 저당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동산저당
<민법>상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뿐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이를 담보하는 방법으로는 양도담보와 등기, 등록의 제도를 두어 저당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이른바 동산저당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으로는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상법>상 선박저당권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이 금지되고 있다.
(4) 권리저당
권리저당은 권리를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이다.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광업권, 어업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8.01.06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60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