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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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의의
2. 도입배경
3. 주요내용
󰊲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이해
1. 대상지역
2. 대상사업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
4. 제1종지구단위계획과의 비교
󰊳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5.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본문내용


8m 이상
9만㎡ 미만
10m 이상
9만㎡~15만㎡
12m 이상
15만㎡~33만㎡
15m 이상
상수도
시 설
용수시설은 산정한 수요량의 1.3배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
공원 및
녹 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폐 기 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 준용
건축
계획
건축물의
배 치
산지(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의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인 지역에 배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이상 이격
건축물의
길 이
건축물의 길이가 10도 이상인 산지 : 100m 이내
그 이외의 지역 : 150m 이내
건축물의
높 이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 그 밖의 공작물은 200m 이하
환경
구역내 진입도로와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
보칙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내 시행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받으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함
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수립지침 제6장)
토지
이용
계획
유통용지(상업시설용지포함)·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
(필요할 경우 사택·기숙사설치를 위한 주거용지 구획)
유통용지
필요한 경우 주차장과 공업용지를 구획
녹지용지
당해 구역면적의 20% 이상
공공시설
용 지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공공시설부지로 구획
기반
시설
도로율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도로율 기준에 따름
진입도로
12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기준
구역면적(㎡)
도로폭(m)
구역내 도로폭
8m 이상
9만㎡ 미만
10m 이상
9만㎡~15만㎡
12m 이상
15만㎡~33만㎡
15m 이상
상수도
시 설
용수시설은 산정한 수요량의 1.3배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
공원 및
녹 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건축
계획
건축물의
배 치
산지(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의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인 지역에 배치
경사도 10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이상 이격
건축물의
길 이
건축물의 길이가 10도 이상인 산지 : 100m 이내
그 이외의 지역 : 150m 이내
환경
구역내 진입도로와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
차로와 건물사이에 건축선을 3m 이상 후퇴하여 완충공간 확보, 방음식재
보칙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내 시행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받으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함
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수립지침 제7장)
토지
이용
계획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음
관관·휴양
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
녹지용지
당해 구역면적의 30% 이상
완충용 녹지(원지형 보전면적과 용지사이에 설치), 기타녹지로 계획
공공시설
용 지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으로 구획
기반
시설
도로율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도로율 기준에 따름
진입도로
12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기준
구역면적(㎡)
도로폭(m)
구역내 도로폭
6m 이상
30만㎡ 미만
8m 이상
30만㎡~60만㎡
10m 이상
60만㎡ 이상
12m 이상
상수도
시 설
숙박시설의 경우 1실(4인기준)에 1,200리터 기준
당해 지방지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 등을 고려
공원 및
녹 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건축
계획
건축물의
배 치
산지(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의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인 지역에 배치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이상 이격
건축물의
길 이
건축물의 길이가 15도 이상인 산지 : 100m 이내
그 이외의 지역 : 150m 이내

건축물의
높 이
건축물의 높이는 10층 이하, 시설물의 높이는 40m 이하로 제한
환경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 폭원의 1/3 높이로 마운딩을 설치
차로와 건물사이에 건축선을 3m 이상 후퇴하여 완충공간 확보, 방음식재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체육시설의 용지를 별도로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 적용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 3㎢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체육시설용지 지정
(골프장 및 스키장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까지 지정가능)
건축물 5층 이하, 공작물은 20m 이하
(경사도 15도 이하, 구역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30m 이하)
보칙
1만㎡ 이상의 관광휴양시설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후에 동 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가능
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수립지침 제8장)
지침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하는 효과만 가지므로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구역지정기준 및 계획기준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기준에 따름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을 구성하는 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가격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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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7
  • 저작시기200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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