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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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위헌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의와 입법 목적
2) 관련규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성격
(1)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2) 보안처분에 대한 검토
(3) 범죄방지 계도문에 대한 검토
① 행정처분과 공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③ 범죄방지 계도문 게시 배포 행위
④ 소결론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1)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2) 신상공개의 실효성
4.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
1)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① 신상공개 대상
② 신상공개 내용
(2) 신상공개의 기준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①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②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2)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1)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① 입법 계기와 과정
②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2) 그 이외의 국가
① 캐나다
② 영국
③ 기타 국가

Ⅲ. 판례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적법요건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및 제5항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3.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합헌의견>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2)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4. 선고형식

Ⅳ. 판례의 분석
1. 관련 주문의 적법성 검토
1)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2) 재판의 전제성
3) 관련주문의 적법성 검토
(1) 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2) 법 제20조 제2항 1호에 관하여
(3) 법 제20조 제2항 2호 내지 제7호에 관하여
(4)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관하여
(5) 법 제20조 제5항
2. 본안판단
1)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합헌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의의
(나) 검토
(다) 결론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나) 비판
(다) 구체적 이유
(4)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Ⅴ. 현행 시행 제도의 문제점

Ⅵ.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의 개인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한 신상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것을 참고 할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범죄자들의 전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메일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는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찾으려는 정보가 일치할 때에 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900라인’과 같은 전화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과 단체(학교, 유치원, 기업체에서의 사원 채용)에서 범죄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학교직원이나 탁아소 등 청소년들과 관계가 있는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청구하도록 의무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절차의 공정성 확보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전문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에 서의 심사위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과정에 지역주민 대표자를 참 여시키는 방안과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배심원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정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선 정 과정에는 대상자의 사진이나 이름은 미공개한 상태에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공정성 확보 문제도 성범죄자를 등록한 후에 단계별 공개방법에서 운용될 수 있다.
Ⅶ. 결론

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 즉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도모하여 안정시키는 것에 의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목적에 신상공개라는 범죄자의 제재는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합헌결정으로 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위헌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신상공개는 공적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사회에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정도는 높지 않고 본인이 범죄자인 것도 감안하면 공익적인 관점에서 허용되는 여지는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범죄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피해자와 공적기관도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 복귀하는 범죄자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따라 사회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실효성과 이익형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의 사회생활 자체를 제한시키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이다. 그런 제도인 만큼 시행동기의 타당성과 시행 방법 면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란 인상을 준다.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고 특히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파렴치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오랜 기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도 전에 여론에 편승하여 보여주기식으로 신상공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형기의 만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그 자를 위험시하고 배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면 앞서 본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적법하고 효과적인 공개방법으로 범죄억제효과와 범죄자교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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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9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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