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계약법의 제 문제점에 대한 고찰-상법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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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보험제도와 보험계약법
가. 보험의 정의
나. 보험계약법의 개념
다. 보험계약법의 구성
2. 보험계약법의 필요성
Ⅱ. 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제2항 신설)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효과 구체화(안 제638조의3) 
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의 2 신설) 
라.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명확화(안 제655조)
마. 소멸시효 기간 연장(안 제662조) 
바. 상호보험에의 준용 규정을 공제관계 등에 확대 적용(안 제664조)  
사. 중복보험 관련 규정 정비(안 제672조, 제672조의 2 신설, 제725조의 2, 제739조 제2항 신설)  
아. 보험목적의 양도시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679조) 
자.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의 설정(안 제680조) 
차.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682조 신설)  
카.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722조) 
타. 보증보험 규정 신설(안 제726조의 5 내지 7) 
파.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안 제732조의 3) 
하.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 신설(안 제734조의 2) 
거.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735조의3 제3항) 
Ⅲ. 문제의 제기
1. 보험사기 방지규정신설(655조의2, 657조의2)
가. 창설배경
나. 목적
다. 효과
라. 문제점
2.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 무효화(제737조의 2)
가. 창설배경
나. 목적
다. 효과
라. 현행상법의 문제점
3. 일부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제732조)
가. 창설배경
나. 목적
다. 효과
라. 문제점
Ⅳ. 맺음말

본문내용

간에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가. 창설배경
현행법은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에서는 고의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되고 중 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관하여 음 주무면허운전 등 관련 보험자 면책약관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조장 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목적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지만,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 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함.
다. 효과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 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현행상법의 문제점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에 관해 학설은 사고 당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사항을 중시한 상황면책이므로 현행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 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도 보험계약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서 본 면책조항이 폐지되었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상해보험약관에는 음주, 무면 허 운전을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보고 보험자의 책 임을 배제하고 있다.
3. 일부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제732조)
※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의한 서면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창설배경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 이 불가능하다.
나. 목적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효과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문제점
장애인의 보호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할 것이지, 그 책임을 사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고 선의의 다수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Ⅳ. 맺음말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사례가 많아지자 100년 만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주었고, 계약해지와 면책은 계약자의 범죄행위인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입증책임을 보험사로 전환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의 경우 보험 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사에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면책 조항만을 담아 약자인 선의의 계약자마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되고, 더욱 많은 보험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상법 개정은 16년만의 개정으로 한 번 개정되면 수십 년이 지나야 개정되는 경직성을 가지므로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고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한 기본원칙을 정해줘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보험,   상법,   생명,   개정,   계약,   제도,   개선,   보험론
  • 가격1,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8.01.12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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