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과 정의
Ⅲ. 효과적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의 전제
1. 부정부패 억제에서 가능성 증대로
2. 부정부패 유인적 권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
3. 부정적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대응
4. 부패방지의 주체와 대상의 논의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 국가 청렴 시스템의 구축
6.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의 이해
7.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논의
Ⅳ. 각 국의 부정부패 동향
Ⅴ. NGO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1. NGO 반부패 활동성과의 평가
1)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정부기구(GO)의 개혁
2) 반부패관련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
4)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Ⅶ. 결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과 정의
Ⅲ. 효과적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논의의 전제
1. 부정부패 억제에서 가능성 증대로
2. 부정부패 유인적 권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
3. 부정적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대응
4. 부패방지의 주체와 대상의 논의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 국가 청렴 시스템의 구축
6.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의 이해
7.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논의
Ⅳ. 각 국의 부정부패 동향
Ⅴ. NGO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1. NGO 반부패 활동성과의 평가
1)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정부기구(GO)의 개혁
2) 반부패관련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
4)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Ⅶ. 결론
본문내용
체계가 아직도 권위주의적 관료제화로 경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관료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며 봉사하는 公僕이라는 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믿고 행정에 참여하며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권위주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3. 공공윤리제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공공 서비스는 공공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박응격,2000) 1992년 미 연방정부의 윤리국에 의해서 제정된 ‘공무원윤리규범’에서는 “행정서비스는 공공의 신뢰에 대한 책임으로써 공무원에게 헌법과 법률과 윤리적 원칙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상의 윤리적기준의 설정과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제 메커니즘이다. 먼저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의 지배원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않고 법에 순응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윤리적 의무로써 법률에의 순응은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약속을 지키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윤리성의 강화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기인식, 명예, 그리고 사명감을 중시케하는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고결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동기부여를 유발케 하는 것이다. 공공윤리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윤리에 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
Ⅶ. 결론
국제협력을 통한 부패방지전략은 특히 낮은 균형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부패가 구조적인 경우(entrenched corruption) 조직적이고 내적인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경제성장이 불균형적이고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며 정치적 경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민자유의 보장과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의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낮은 균형에서 높은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때 국내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는 부패라운드 등 부패방지 국제적 논의의 핵심적인 국가들과 변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측정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지역적인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OECD에서는 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 2단계에 진입하였고 아시아-태평양주변 국가들은 1999년이래 ADB-OECD 주관으로 반부패연례회의를 계속하여 지난 2001년 11월 동경회의에서 13개국과 국제기구 7개가 Action Plan에 서명하고 반부패전선에 공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미주지역은 이미 OAS를 중심으로 상호감시통제체제를 운영 중이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관련 기구들, 그리고 WTO, ICC 등 국제상공회의체 및 무역기구등도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FIU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신분확인, 금융거래의 기록보존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토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UN에서도 반부패관련 현존하는 국제적 법문서와 초국가적 조직범죄근절을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반부패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반부패에 공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공조의 증진과 강화, 부패행위로부터 나온 불법적 원인의 자금이동과 그 자금의 돈세탁방지와 환수, 기술적 원조와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이행감시체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요컨대, 이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개도국이나 선진국을 막론하고, 시민법계통과 대륙법계통의 법체계의 구분없이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전체 기업적, 범시민사회적, 그리고 범세계적인 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여 완전투명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이지만 세계은행과 국제원조기관들은 기회와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의 지속적인 저감은 낮은 수준의 균형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더십과 정치적인 경쟁의 확대를 강조한다. 전자조달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법적 제도적인 접근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광범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인센티브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부패방지전략은 전자정부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세계화추세와 부패의 외부효과에 대한 강조, 지역국가간의 상호점검등을 통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패는 발전의 장해만이 아니라 발전정책의 중심이다. 자기통제문제에 대한 단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내생적인 문제라 하겠다. 부패방지전략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감시, 유인제공, 기술지원, 저항극복 등의 통제체제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관료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며 봉사하는 公僕이라는 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믿고 행정에 참여하며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권위주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3. 공공윤리제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공공 서비스는 공공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박응격,2000) 1992년 미 연방정부의 윤리국에 의해서 제정된 ‘공무원윤리규범’에서는 “행정서비스는 공공의 신뢰에 대한 책임으로써 공무원에게 헌법과 법률과 윤리적 원칙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상의 윤리적기준의 설정과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제 메커니즘이다. 먼저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의 지배원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않고 법에 순응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윤리적 의무로써 법률에의 순응은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약속을 지키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윤리성의 강화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기인식, 명예, 그리고 사명감을 중시케하는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고결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동기부여를 유발케 하는 것이다. 공공윤리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윤리에 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
Ⅶ. 결론
국제협력을 통한 부패방지전략은 특히 낮은 균형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부패가 구조적인 경우(entrenched corruption) 조직적이고 내적인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경제성장이 불균형적이고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며 정치적 경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민자유의 보장과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의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낮은 균형에서 높은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때 국내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는 부패라운드 등 부패방지 국제적 논의의 핵심적인 국가들과 변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측정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지역적인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OECD에서는 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 2단계에 진입하였고 아시아-태평양주변 국가들은 1999년이래 ADB-OECD 주관으로 반부패연례회의를 계속하여 지난 2001년 11월 동경회의에서 13개국과 국제기구 7개가 Action Plan에 서명하고 반부패전선에 공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미주지역은 이미 OAS를 중심으로 상호감시통제체제를 운영 중이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관련 기구들, 그리고 WTO, ICC 등 국제상공회의체 및 무역기구등도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FIU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신분확인, 금융거래의 기록보존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토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UN에서도 반부패관련 현존하는 국제적 법문서와 초국가적 조직범죄근절을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반부패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반부패에 공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공조의 증진과 강화, 부패행위로부터 나온 불법적 원인의 자금이동과 그 자금의 돈세탁방지와 환수, 기술적 원조와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이행감시체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요컨대, 이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개도국이나 선진국을 막론하고, 시민법계통과 대륙법계통의 법체계의 구분없이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전체 기업적, 범시민사회적, 그리고 범세계적인 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여 완전투명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이지만 세계은행과 국제원조기관들은 기회와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의 지속적인 저감은 낮은 수준의 균형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더십과 정치적인 경쟁의 확대를 강조한다. 전자조달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법적 제도적인 접근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광범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인센티브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부패방지전략은 전자정부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세계화추세와 부패의 외부효과에 대한 강조, 지역국가간의 상호점검등을 통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패는 발전의 장해만이 아니라 발전정책의 중심이다. 자기통제문제에 대한 단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내생적인 문제라 하겠다. 부패방지전략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감시, 유인제공, 기술지원, 저항극복 등의 통제체제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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