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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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방법 및 범위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론적 고찰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책임소재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미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해소방안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실보상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세수입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행정소요재원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나마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중 지방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은 통상적인 행정수요재원으로서 보상재원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상재원의 확보방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가능한 방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정도이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예산에 계상되어 운영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예산의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채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상환능력을 상회할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의 추가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채권보상은 국토계획법상 그 요건이 명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토지가 전체매수대상 토지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채의 발행 시점에서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발행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일 수 있으나 단지 시간적 배분에 지나지 않아 상환시점에서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로 남을 것이다.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활용으로 전환 또는 예산의 집중배분을 통해 경상적 사업비를 축소하고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펼치며, 각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제14회 대도시행정세미나 결과보고서 참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발권양도제가 바로 그것이다. 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보상재원의 마련방안으로서 적절할 것이다.
보상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대안들의 적절한 조합이 있어야만 보상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적 장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계획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비이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전자가 먼저이고 후자가 나중이므로 먼저 재정비기준과 재정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계획의 존치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상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 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권리침해는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상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보상제도의 수정도 필요하다.
또한 현 시점에서 필요 없어진 계획에 대한 해제를 통해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해제 시 이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와 환경파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해제 후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각 시설계획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계획의 존치와 해제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활용등도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앞서 행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해소방안 역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전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자신의 임기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 속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며, 이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 보상재원 마련과 미흡한 제도의 보완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직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와 대안들이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지 않지만 2020년이 되기 전에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욱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재산권제한에 관한 입법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소미(전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 연구위원) 부동산학보 제23집, 2004.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에 관한 연구. 박영강(동의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지법학 제16호, 2000. 12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부동산법학 제9권, 2003. 12
2단계 도시계획결정방식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서충원(강남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국토계획 제37권 제7호, 2002. 12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검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석종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 2002. 9
제14회 대도시행정세미나 결과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주관. 2000. 12.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http://www.moct.go.kr/ 건교부 행정정보공개방. 2004. 9. 19. 자료참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 고찰
- 이론적 측면과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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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9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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