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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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1> 해외동포의 존재와 그 역사적 배경
<2>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제도의 진행 과정

Ⅱ 本 論
<1> 재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2> 해외 사례 요약
<3> 각 의원(및 학자) 들의 주장 정리
<4> 2007. 6. 28 헌법 재판소의 판례

Ⅲ 結 論
[참고자료1] - 1999년 판례
[참고자료2] - 2007년 판례
[참고자료3] - 최근 판례 관련 기사

< 출 처 >

본문내용

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의 참정권을 되찾기 바랍니다.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쓰라림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김영미)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을 되찾으려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출범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www.hankyore.net) 등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이들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초 열흘 사이에 한겨레네트워크(공동간사 정지석·김제완) 홈페이지에는 수백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다. 인터넷 시대이긴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이렇듯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도 올해 초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 의원 동의를 받는 작업을 벌였다. (후략)
<2> 헌재, "재외국민ㆍ국외거주자 선거권 줘야"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종합) 출처: [연합뉴스] 2007-06-28 14:56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2008년 12월31일까지 선거법 등 개정해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중략)
재판부는 "법률조항들이 단순 위헌으로 선언돼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충분한 법적ㆍ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말 대선과 총선 등에서 어떤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는 입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부재자투표나 해외 선거구 획정 등 어떤 형태의 선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다.
<3> OECD 국가중 4곳만 허용안해. 국외 거주자 참정권 외국은? 출처: 한겨례, 이제훈 기자
미국, 이중국적자에도 허용 유권자 등록해야 투표 프랑스, 선거구까지 따로 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유럽연합 포함) 가운데 자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한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멕시코·터키·헝가리 네 나라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참정권 부여 범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외국민한테 폭넓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92개국에서 재외국민한테 참정권을 주고 있다. (후략)
<4> 한나라 "최대한 빨리, 모두에게" 열린우리 "단기체류자부터" 출처: 중앙일보 채병건
정치권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 국민 참정권 부여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의 대변인 모두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략)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기 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한꺼번에 실시하자는 쪽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선에선 유학생.상사원 등 단기 체류자만 허용하되, 장기 체류자인 영주권자는 내년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해외 영주권자들을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해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단기 체류자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열린우리당의 생각은 재외동포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을 때 불리할 것을 우려한 손익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해외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나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기 체류자부터 참정권을 주는 절충안이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소위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참정권 부여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재외 국민 투표가 시행되려면 이른 시일 안에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교육, 투표장 설치 등 실무 현안들이 만만치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 출 처 >
- 단행본
정상우,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논설 및 간행물
해외교포문제연구소, L.A 한인회, 뉴욕 한인회, 해외동포 법적지위와 교포사회의 미래상,교포 정책포럼, 1999
이종훈,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 재도입 방향 , OK times: 통권 제99호 (2002. 2) pp.40-49, 2002
- 정부출판물
이종훈, 해외 부재자 투표제도 재도입 방향,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전원배, 해외부재자투표 도입문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1-2, 200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제11권 1집(1999), 憲法裁判所, 1999
- 언론출판물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28/2007062800703.html)
주간동아
[연합뉴스] 2007-06-28 14:56
한겨례, 이제훈 기자
중앙일보 채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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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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