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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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 폭력이란?

2. 가정 폭력의 원인

* 가정폭력의 사례

* 아내 학대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

*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성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가정 폭력, 윤락, 가출 등으로 상담하고 요보호 여성 보호
(3)여성 회관 신문 ;여성의 교양 교육, 가정 복지 상담, 자원 봉사 활동, 여성의 권익 보호 등의 자료를 홍보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정보 제공
3)민간 부문
(1) 한국 여성 단체 연합
여성 관련 단체 및 여성 전용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으며 여성을 위한 각종 상담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정책에 관한 가족, 여아, 교육, 여성학 등 주제별 논문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여성 민우회(중산층 주부와 직장 여성 등을 진보적 여성 운동으로 이끌어낸 여성 단 체)
;주부 운동 사무 전문직 여성 운동과 더불어「생활 자치 여성 센터」를 통한 소비자 생활 협동 사업, 「여성 노동 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복지사업,「가족과 성 상담소」를 통한 성 폭력 상담 활동
(2) 한국 여성의 전화
구타, 외도, 시집 갈등, 법률문제, 주부 자신의 문제, 미혼 여성의 문제, 부부갈등, 알콜상담 등 기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여성의 문제 성점
(3) 가정 폭력 여성 핫라인 '여성 1366'상담 전화 개통
365일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이 전화는 성폭력 피해, 학대, 윤락, 가출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전화로 상담 후 경찰 지원과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전화 1366은 전국 16개 전화 권역별로 통일된 번호로 운영되는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상담원과 통화 가능
(4) 여성 가족 생활 연구소
국내의 여성 및 가족 생활을 연구하고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한편,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일반인, 여성 단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여성, 가족 생활 연구 결과의 생활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둠-생활 상담, 가족 문제 연구, 관련 법제 연구, 타 연구소와의 교류
(5) 나우리 정신 건강 센터
다섯 명의 임상 사회사업 전문 학자와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으로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유료 상담한다. 정신적 압박과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개별 상담, 집단 상담을 하고 부부 갈등, 부모교육 등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한다.
(6) 여성 연구소
여성 자원 개발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 사업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제반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 여성개발원
건강한 가족을 위한 정책 자료 제시와 가족 관계, 가정 폭력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남녀역할 등을 재정립하고 가정 정책을 수립한다.
4) 종교단체
(1)카톨릭 사회복지회
*카톨릭 나눔의 전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갈등, 청소년상담 등 가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전화 상담
*카톨릭 여성 기술원
-부녀 직업 보호 사업 : 요보호 여성(불우여성, 가출 여성, 미혼모, 윤락 및 윤락우려 여성, 성폭력 피해자, 가정 폭력)의 일시 보호 및 선도와 기술의 습득
(2)가정 상담 센터: 가정 문제, 청소년, 부부, 생명, 혼인, 이혼, 폭력, 약물 등에 대해 발생원인과 해결책 모색
(3)태화기독교 사회 복지관
종합 사회복지 전반, 사회 체육 사업, 일시 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시보호사업 프로그램은 학대받는 여성과 가출 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하기 위해 여성 쉼터와 청소년 쉼터를 제공한다.
(4)기독교 가정 사역 연구소
*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 나라는 아내 구타,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며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 처벌을 요청해도 "부부 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 하냐"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당국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보아 문제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치료비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정도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측은 아내 구타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진단서 발부 요청에도 비협조적이 경우가 많다.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도 가정일 이라고 외면하고 돌아가거나 부부 싸움이라고 훈방조치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이는 사회와 가정을 분리시켜 보는 관행과 가부장적인 사회 관행으로서 결국 가정 내 피해자는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고 가정은 숨겨진 범죄화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데에는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서구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 피난처가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다. 긴급 피난처에는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탁아, 취업 지도, 여성의 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한다. 아내 구타도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는데 현행 관련법에서는 아내 구타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내 구타를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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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4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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