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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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개발의 정의>

<난개발의 원인>
1. 수요급증의 요인
2. 주민의식의 문제3. 제도미비의 원인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영향>
1. 토지이용측면
1) 도시공간구조상 녹지축의 파괴
2) 도시기능상 여가, 휴식공간의 훼손
3)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4) 농업적 토지이용의 생산성 저하 및 생태환경의 파괴
5) 지역 고유의 특성이 없는 무분별한 토지이용의 양산
6) 진입부 도로부근에 난립한 건물로 인한 연결도로의 기능 저하
7) 장래 국토이용 구상과의 괴리
2. 기반시설측면
1) 시설 진·출입 도로체계의 미흡
2) 개별 건물단위의 주차장 확보
3) 환경기초시설의 태부족과 환경오염 가속
3. 경관측면
1) 경관자원별 고유 이미지 상실
2) 우수경관가치의 훼손
3) 우수경관자원의 독점 및 사유화
4) 장기적인 경관관리의 어려움
5) 관광·문화 인프라의 상실
4. 환경·방재측면
1) 자연생태계의 파괴
2) 수질 및 토양환경오염의 문제
3) 각종 환경·방재측면에서의 문제
5. 기타
1) 지역 공동체 붕괴
2) 지역 고유성의 상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본문내용

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이 행정구역전역에 대하여 영국의 도시농촌계획법과 유사한 국토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5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이라는 3개용도 9개 지역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4개지역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준도시와 준농림지를 묶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라는 3개지역으로 구분한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도시적 용지 수요에 비해 여전히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발가능지가 과도하게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도시농촌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개발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자질이 떨어질 경우 준농림지의 재판이 될 위험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차제에 관리지역 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이나 농지를 농림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중심의 엘리트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시민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난개발의 피해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변의 시민들에게 작용한다. 용인시 주민들은 교통난에 시달리고 교육시설 부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연속의 아파트를 그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한 돈으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은 아파트 주변의 녹지가 처참하게 잘려 나가고 쉴새없는 포크레인 굉음만이 울리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그 산 좋고 물 맑던 용인이 이제는 뿌연 먼지와 색깔이 변해가는 하천에 둘러싸인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만 상황에서 막강한 공공개발 앞에 선산을 지킬 수도 없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원거주민들은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인식하는 순간 저항은 필연적으로 시작되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공영개발을 내세운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업의 불평등성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투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하기 힘들게 훼손되어 가는 용인을 지키기 위한 자연보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운동들이 힘을 모아 용인의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저항하던 용인서부지역공투위와 지역시민단체인 용인YMCA, 그리고 중앙환경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용인보존공대위이다.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인과 분당의 연담화를 막아주고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는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용인 난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무차별적인 녹지훼손을 규정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징적 대상으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지산을 설정했다. 그후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김재현 교수팀과 함께 식생조사를 하고(용인택지개발지구내 산림조사결과, 2000. 5. 5) 특히 대지산을 이용하는 용인과 인근 분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주김씨 종중을 중심으로 한 대지산의 토지소유자들이 지닌 녹지보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벨트 지정청원이다. 이 제안은 주민대책위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수차에 걸친 토론과 최종적으로 경주김씨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7월 18일 경주김씨 종중 2개 종회와 개인 소유자 2인 등 지주들과 용인보존공대위는 건교부 기자실에서 대지산 일대 30여만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건교부에 공문을 접수했다.
최근에는 수지1·2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신봉지구 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의 광교산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탄 저지를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녹지보전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대표적인 것이 구성면 LG아파트, 수지읍 삼호벽산아파트, 죽전지구 산내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함께 용인시를 상대로 난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난개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0. 5) 무계획적인 개발 행위를 허용한 행정기관에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책을 물은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죽전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 있었던 수해피해를 난개발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용인보존공대위와 피해 주민들이 용인시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대지산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대지산 땅 한 평사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토보전을 위해 시민들이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에서 1895년에 10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현재 2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의 시민운동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25일에 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영국의 사례를 볼 때 국토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토의 훼손을 근본에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매우 매력적이다. 난개발로 신음하는 우리 산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대안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 산 땅 한 평사기 운동은 이런 점에서 용인의 녹지 보전이라는 당장의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보전운동에도 새로운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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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9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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