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책과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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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분석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내용

Ⅲ 성매매특별법 집행현황
1. 성매매특별법의 검거 관련통계
2. 성매매노동자의 지원정책

Ⅳ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입장
2. 부정적인 입장

Ⅴ 성매매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성매매에 대한 태도
2. 각국의 성매매정책 및 특징

Ⅵ 각국의 성매매정책 사례분석
1. 스웨덴의 성매매정책
2. 프랑스의 성매매정책
3. 독일의 성매매정책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의 터전을 인터넷 공간에 건설한 후,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오는 여러 형태의 음모와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진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성명전’을 전개하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이제 성노동자들의 옆에는 그간 멀게만 여겨졌던 성노동운동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연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단체가 속속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양대 노총과 정당들, 여러 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노동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우리들의 친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실은 준엄하다. 여성권력자들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A ±¹E¸¿¡¼­ Ae°u½AA°°i, 전국 10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성노동자들의 일터인 집창촌을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8월 26일 부산진구 범전동 집창촌이 이해당사자들과의 일체의 대화도 없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좋은 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여성권력자들의 집창촌 해체 파티는 2007년이면 마무리되고 그들만의 샴페인은 터지게 된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노동자들이 ‘10대규약’으로 선포한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 쟁취 등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성노동자들의 건강한 자치조직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성노동자들이 처한 각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특히 우리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성노동자란 개념조차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 회원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점은 속히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다 . 그리고 이러한 내부 차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과 역량을 소모시켜온 것도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주소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여성권력자들의 성노동자 말살 정책에 우리들은 결코 대처할 수 없으며 성노동자들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들의 무자비한 공세로부터 성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출범시킨다. 마침, 며칠 전 별도의 전국한터여종사연맹 (http://cafe.daum.net/uavenus ) 카페가 생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잘된 일이고 아무쪼록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민성노련은 필요시 전국한터여종사자연맹과 언제든지 연대할 뜻을 갖고 있다.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터전을 만들었던 우리 성노동자 주체들은 이제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의 틀 속에서 더욱 견고한 성노동자들의 정체성으로 사태에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성노련은 전성노련의 10대 규약 등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성담론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사회에 진일보한 성문화의 지평을 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민성노련 출범'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행된 우리들의 '전성노련 탈퇴'는 결코 분열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처한 상이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전국의 성노동자들은 물론 성노동자운동에 관심있는 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의 폭넓은 이해를 바란다.
2005. 8. 27
민 주 성 노 동 자 연 대
<별도 첨부 5>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10대 규약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주권자이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우리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는 내몰리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0대규약을 정하고 실천하기로 굳게 다짐한다.
1. 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4. 성구매자인 남성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
5. 성노동자와 정직한 업주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6. 인신매매, 감금, 갈취,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7.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 민의를 역행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9. 성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10. 성노동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 참고문헌
경찰청(2003),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김선희, 김혜선, 오양호(2005),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거버넌스학회
막달레나의 집 엮음(2005),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5), 『성매매방지법시행 1년 공동포럼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재정기획팀(2006),『여성, 사회와 포옹하다 - 권익증진정책』, 여성가족부
윤덕경, (2006), 「성매매처벌법의 시행현황과 향후과제」, 『젠더리뷰』Vol 12, 여성개발원
이은애 김재광(2006), 『유럽10개국성매매관련법제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혜경, (1997) 「목숨을 건 폐업투쟁의 선봉의 서다」, 『평등』3호, 한국여성민우회
정봉협(2005), 『젠더리뷰』Vol.9, 제25차여성정책포럼발표집, 여성개발원
최홍원영 (2004), 「왜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 성매매방지법 논쟁을 중심으로」, 『당대비평』 제18호, 생각의 나무
<홈페이지>
민성노련 cafe.daum.net/gksdudus
소수자 http://cafe.daum.net/sosuja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한국인권뉴스 http://www.k-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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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03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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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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