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경매절차 및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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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담보권 실행 절차
1) 저당권의 실행 (매각권에 의한 실행)
2) 저당권의 실행 (재판상 실행)

2. 강제 집행 절차
1) 강제집행영장
2) 강제집행매각
3) 매각대금의 배당
4) 청구금액 확장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내리게 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자는 그 소송에서 자신의 실제 채권액을 주장, 입증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관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Ⅲ. 결론
영미법상으로는 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절차에서는 물론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채권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라는 측면을 중시하므로 채권자가 당초 강제집행영장청구서 등에 기재한 채권 액만으로 청구금액이 제한된다는 일은 없다. 그리고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특히 선순위담보권자의 우선권상실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금반언의 원칙은 선위담보권자가 후순위담보권자 등에게 기망행위나 금반언적 행동을 하고 후순위담보권가 이를 믿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담보권자 상호간의 행위의 의미를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체법상의 담보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와 피담보채권 등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단지 절차법상으로 선순위담보권가 집행절차 개시신청서에 피담보 채권 액을 일부 금액으로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후의 집행절차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금반언의 법리를 적용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청구금액확장제한설이 등록세 잠탈에 대한 우려나 집행절차의 안정 등을 현실적인 청구금액확장 제한의 논거로 삼고 있는 점도 집행절차 역시 기본적으로는 채권자의 권리현실 등 당사자의 권리청구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여 찬성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모든 사건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을 형식 논리적으로 이분하고 절차의 안정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집행사건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실체법적인 쟁점에 관하여 까지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단순하거나 상거래의 신속, 간편한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법의 입장이 비록 입법론적이기는 하나 우리의 집행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상기와 같이 미국의 경매제도는 채권자(은행)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경매절차 등이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킨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호가경매의 단점을 보안하여 호가경매에서 입찰경매로 넘어온 것처럼 미국은 아직도 호가경매로 그에 따른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다른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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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03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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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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