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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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
2. 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Ⅲ.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보험기간
3. 보험가액
4. 피보험이익

Ⅳ. 손해보상책임
1. 면책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본문내용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상법 제 691조). 이는 노선의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항로변경이나 이로의 경우 보상책임을 면하는 해상보험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해상보험과는 달리 일시적인 운송중지나 운소의 노선변경이 해상보험과 달리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운송이 일시중지 되거나 노선이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위험증가의 통지의 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상법 제 691조).”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중지나 노선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오세창. 보험계약법. 서울 : 고시아카데미,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서울 :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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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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