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법철학 입장에 대한 추론 - 합리적 보수적 자연법론자,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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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법철학 개념 정리
(1) 자연법론
1)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2)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2) 법실증주의
(3) 자연법의 복권
2. 동양법
(1)지금까지의 전통법론
(2)예치사상
3. 세종의 법철학 추론
(1)실정법에 대한 태도
1) 법 개정과 권위 부여
2) 한글 창제 이유에서 밝힌 법에 대한 관점 추론
3) 정리
(2) 자연법론.
1)세종의 자연법-예치
2)사례-이적 사건

결론

참고문헌 및 주석

본문내용

는 것이다. 이행은 비록 죽었지만 당시에 적을 미워한 마음은 그 편지에서 상상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아비의 사정(私情)으로는 비록 들추는 것을 싫어하여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라의 공법은 마땅히 죄악을 징계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그 아비를 욕하는 자가 있는 것을 내가 우연히 보았다면 비록 그 아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나는 부득불 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세종실록, 권 83, 20년 10월 27일 (무인)
세종은 사건 당시 행이 노하여 쓴 편지는 친고와 다름이 없다며 조문 확대해석을 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친고 조항과 상관없이 효라는 예치에 어긋나므로 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의 논리에 따르면 이적은 실정법 이전에 자연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최만리 등은 적의 죄를 덮고자 한 아비 이행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친고 조항에 따르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결국 세종은 한발 물러난다.
...예전에는 사람과 법에 함께 맡기었는데 한나라 이후 오로지 법률만을 썼다. 그러나 공손홍(公孫弘)이 곽해(郭解)의 옥사를 처단할 때에 오히려 법률에만 의거하지 아니하였다. 또 소위 사람과 법에 아울러 맡긴다는 것도 오로지 유사(有司해당관청)를 가리켜 한 말이요 인주를 위해 한 말이 아니다... 대개 법률이 모든 사리를 다 명백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위의 재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인정에 맡겨서 형벌한다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적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 적이 아비에게 답장한 편지를 보면 사연이 매우 패만하였다. 적은 무지한 자가 아니니, 이를 참는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는가. 놓아두고 목 베지 않는다면 후세에 비평할 것을 남기는 것이니 불가하지 않은가.
다만 의금부에서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의정하여 주문할 것인데, 곧 교형에 처하였으니 이것도 옳지 않다. 집현전에서 또 상서하여 말하였으니 내가 정부와 제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고자 한다... 세종실록, 권 83, 20년 11월 3일 (계미)
세종은 자신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신료들의 반대에 그럼 다시 의논하라고 말하며 결국 이적은 신하들의 건의대로 사형에서 감해져 형장 1백에 유(流) 3천리 형에 처해져 함길도 경원부로 귀양보내졌다.
자신의 법철학적 견해를 드러낸다.
...법은 모든 사리를 명백히 할 수 없고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만 맡기고 법에 의거하지 않을 때 폐단은 더 크다. 세종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국왕이 아니라 해당 관청이며 국왕은 ‘재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한수의 이 기술은 세종의 법철학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사람에게만 맡기고 법에 의거하지 않을 때 폐단이 더 크다”하여 실정법 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은 모든 사리를 명백히 할 수 없고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 법률실증주의자는 아니다. 오히려 앞서 기술한 예치를 근본규범으로 보는 자연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왕의 의지대로 법률이 존재하는(실력설, 비합리주의적 자연법)게 아니라, 국왕은
‘재가’하는 것이며 법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관청이라고 한다. 베버의 죄형천단주의를 적용할 수 없음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결 론
세종은 15세기를 산 사람으로써 합리적 자연법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법이란 이름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중요시하며 그 틀에서 논쟁이 생길 때 자연법을 끌어오려고 했다. 국왕으로서의 힘을 장식하기 위한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과 발맞춰 기능하는 합리적 자연법을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적 사건에서 친고죄 적용여부와 같이 실정법을 넘어 자연법적으로 사건을 해석한 것처럼 자연법이 친고라는 실정법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세종의 자연법을 진보적 자연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예치라는 큰 자연법을 위한 것이지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법실증주의를 위한 다른 이데올로기로 대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세종은 15세기 조선의 합리적, 보수적 자연법 군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상영 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5
호세 욤파르트,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0
이한우,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동방미디어, 2003
조윤선, 朝鮮史硏究叢書 38 조선 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이한수, 세종시대 ‘家’와 ‘國家’, 한국학술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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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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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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