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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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해제의 사유는 당사자간에 그 사유를 약정하는 약정해제와 채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법정해제의 두 가지가 있다.
한편,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만 해제와 다르고 나머지의 성질을 해제와 같다.
해제조건: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의 한 종류이다. 이 조건이 성취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예컨대, “비가 오면 운동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 경우를 들수 있다.
해태(懈怠):어떤 법률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行爲能力(행위능력),행위무능력:행위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각각의 용어정의를 먼저 보기 바란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각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그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는, 외부에서는 確知(확지)하기가 어려운 내적인 심리적 정신능력일 뿐만 아니라, 표의자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ㆍ행위당시의 정신상태 등에 따라서 그 유무는 상대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민법은 표의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할 때에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자가 단독으로 행한 일정범위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취소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객관적ㆍ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바로 행위능력제도 또는 무능력제도인 것이다.
즉,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ㆍ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행위능력이다. 【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 p.152 이하 요약】
한편, 이러한 행위무능력자를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3종류로 나누고 있다.이들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권자(무능력자 본인과 법정대리인)가 취소할수 있다.
행정법에서는 행위능력제도가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제한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행위무능력자가 한 공법상 행위는 취소사유가 있게 되나, 우편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라도 유효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는 공무원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국가: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 의미는, 행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둘째 의미는, 정부형태에 있어서 행정권이 다른 권력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반대말⇒입법국가, 사법국가
行政機關(행정기관)과 行政廳(행정청):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이에 반해,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건설교통부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청이나, 국장ㆍ과장 등은 행정기관(보조기관)이기는 하나, 행정청은 아니다.
행정목적:행정을 하게되는 궁극적 이유 또는 연원을 말한다. 행정작용별로 행정목적이 독립적으로 고찰된다. 예컨대, 질서행정(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이고, 급부행정의 목적은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행정벌: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에는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부과를 명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법원(행정재판소):행정사건의 재판관할을 위하여 사법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내에 설치되고, 또한 통상의 행정계통으로부터도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프랑스,독일 등 이른바 대륙법계의 행정국가에서 설치하고 있다.
行政委員會(행정위원회):행정기관의 일종이면서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행정적 권한 이외에도 준입법적ㆍ준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그것을 행하는 합의제행정청을 말한다.
행정재산:국유재산법상의 공공용재산ㆍ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을 말한다.
行政節次(행정절차):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외적 관계에서 밟아야 할 사전절차를 말한다. 청문과 이유부기제도를 그 근간으로 한다.
행정제도: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여 사인의 법률관계와 다른 법적 규율을 인정하는 제도
즉,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법이라는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체계와 행정재판소라는 일반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소를 가지는 것이 이 제도의 특색이다.
행정편의주의:단순히 국민을 행정권 발동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이 행정청이나 공무원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행정행위:실정법상으로는 처분으로 불리우며,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배권의 행사로서 발하는 일방적 행위 정도로 일단 알아두면 족할 것이다.
許可(허가):하명으로 인해 부과된 행정법상의 의무를 개별적으로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刑事責任(형사책임):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의해 부과되면 형사책임이 되고, 행정법규에 의하여 부과되면 행정벌책임이 된다.
효력규정(능력규정):효력규정이란 강행법규의 일종으로서, 특히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법률상 효과가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민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한 것을 들수 있다. 단속규정이 반대어이다.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단속규정이나 예외적으로 효력규정도 있을 수 있다. 즉, 특히 인가를 받아야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가 된다.
회계관계직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회계관계직원으로는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공무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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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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