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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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나서 “인터넷 내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돼야 할 분야가 있다”고 언급,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6. 오해와 진실
1. 실명제 도입되면 실명이 노출된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인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모든 게시판에 한해 본인 실명을 달도록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본인의 이름을 굳이 노출시켜야 될 타당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실명은 회원가입시 운영자에게만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주어지는 필명이나 아이디가 게시판에 노출되는 실명 확인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실명제가 모든 사이트에서 적용된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명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전부가 실명제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칫 모든 사이트에 적용할 경우, 개인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감시당한다는 불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 게시판, 주요 포털사이트 등 일부 특정사이트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3. 실명제 위반하면 처벌된다?
실명제 위반으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 실명 게시판이 의무화된다손 치더라도, 아예 실명을 안쓰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에 네티즌 개인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남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실명제 도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에 불과하다.
4. 실명제 처음 도입되는 제도?
현재 민간한 ‘돈거래’와 관련된 인터넷쇼핑몰이나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 등 금융 사이트에선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지 오래다.
또한 작년 3월에는 인터넷에 국회 공직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언론사의 게시판에 올릴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일부 포털과 블러그 등에서 콘텐츠나 댓글을 남기기 위해선 회원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게시판 회원에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실명 게시판 우대제도 정보통신부 등 일부 공공기관과 언론 매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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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4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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