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체결이 한국농축산물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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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한 ․ EU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Ⅱ. 본 론
1. 한국 및 EU의 농 ․ 축산물 교역 현황
가. 한국의 농·축산물 산업
1) 농 ․ 축산물 대외교역 현황
2) 기존 FTA 체결의 농 ․ 축산물 산업에 대한 영향
나. EU의 농·축산물 산업
1) EU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2) EU의 농·축산물 교역현황
3) EU 회원국 확대가 농·축산물 산업에 미친 영향
2. 한 ․ EU FTA 협상에서 농 ․ 축산물 부문 협상 진행사항
가. 한 ․ EU FTA 진행과정
나. 한 ․ EU FTA 농 ․ 축산물 부문 쟁점
다. 한 ․ EU FTA에서의 농 ․ 축산물 부문 협상 전망
3. 한 ․ EU FTA가 우리나라 농 ․ 축산물 부문에 미칠 영향 및 대책
가. 한 ․ EU FTA 체결이 농 ․ 축산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
나. 한 ․ EU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농 ․ 축산물 부문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소득보전 직불제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일 산업의 대응 방안으로 과원의 구조조정 추진은 기본적으로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원의 위치나 재배여건상 품질이 낮은 과일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재배 부적지, 재해피해 상습 재해지 과원, 노후 과원, 부재 지주 과원, 등에 대해서는 폐원 및 폐업으로 저품질 과일 생산을 지양 하는 한편 생산 과잉 가능성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규모화 추진 방향은 전업농 은퇴농의 과원을 가족 노동력 규모로 운영 할 수 있는 최적규모로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FTA에 대응하여 축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전업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축산물 우수브랜드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 안전 위생 관리 체제 확립에 의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이력추적시스템 이력추적시스템: 축산물·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발전시킨 제도로 생산 및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
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음식점 식육 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가격 및 소득 안정화 대책으로서는 첫째, FTA로 인해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접지불제 직접지불제: 농업분야 보조 방식의 하나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제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를 하는 제도
를 도입하고, 둘째, 현행 가축공제 제도 가축공제 제도: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가축공제 가입 축산 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를 확대 발전 시켜 축산물 가격 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 촉진 홍보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자조금제도 자조금제도: 생산자들의 출하금액에서 소액을 공제하여 소비촉진, 연구개발들을 수행하는 제도
를 확대 실시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 EU FTA의 추진 배경을 시작으로, 한국과 EU의 교역현황, 그리고 농축산부문의 협상진행과정과 그 쟁점 및 대응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서론에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바 있다. 더욱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의존도가 70%인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에서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FTA가 절실하다. 그 결과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등의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현재 EU와의 FTA를 체결하려는 시점에 왔다. 이를 위한 협상이 최근 10월 15일을 끝으로 네 번째 협상까지 진행한 바 있다. 첫 번째 협상에서 우리 측은 상품협정분과 양허안 논의 과정에서 농산물에 민감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EU측도 우리 측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었다. 두 번째 협상에서는 농업의 민감성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EU측의 관심품목(돼지고기ㆍ닭고기ㆍ포도주ㆍ낙농제품)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었다. 이에 EU측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측 양허안의 수준이 낮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 번째 협상에서는 우리 수정 양허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강조하였지만 EU측은 우리 측 수정안이 아직 한미FTA 결과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주류, 낙농품, 초코렛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우리 측은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민감성 반영을 주장하고, EU측 수출보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처음에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농 축산 부문의 협상이 예상외로 갈수록 쟁점이 많아지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처음 EU측이 주장했던 관세철폐품목도 미국과의 FTA를 들어 더 넓은 범위에서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잘 표명하면서 EU측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유연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 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역시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나라는 어쨌든 농 축 산물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FTA 체결로 다른 분야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세계 넓은 시장과 개방해서 경쟁해야하는 농산물은 우리가 항상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그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나라 농 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막대한 지원과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우리 농민들도 개인적으로 우리 농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산 농 축 산물보다 질 좋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EU는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농산물 수출액(8,518억 달러) 가운데 약 10%인 841억 달러를 수출하여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끊임없는 EU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지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 시장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1962년부터 실시한 공동농업정책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이 그 예이다.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EU FTA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사전대책 마련은 물론, 협상에 있어서 주요 민간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모두 협동하는 체제로 FTA에 대응한다면 FTA가 농업부분에 위험만이 아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U의 경우도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상당수의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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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8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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