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무지침
1.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개요
2.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종류
3. 건강진단기관의 종류 및 선정
4. 건강진단의 실시절차
5.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및 설명
6.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7.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8.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9.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
Ⅲ. 결론
Ⅱ.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무지침
1.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개요
2.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종류
3. 건강진단기관의 종류 및 선정
4. 건강진단의 실시절차
5.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및 설명
6.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7.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8.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9.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작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 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이하 “실시기준”이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이해
근로자 건강진단은 증상이나 소견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선별검사로(의학적 선별검사란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병원 등이 아닌 곳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이 간편·용이하고, 실시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검사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검사항목 위주로 실시된다.) 질병의 종류와 원인의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하여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개인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비용이나 위험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정밀검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일부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질병의 종류와 원인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질병)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복지공단, 직업병)을 통한 정밀검사나 질병요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는 대부분 사업주 또는 본인의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 건강을 쉽게 유지·회복할 수 있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이해
근로자 건강진단은 증상이나 소견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선별검사로(의학적 선별검사란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병원 등이 아닌 곳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이 간편·용이하고, 실시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검사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검사항목 위주로 실시된다.) 질병의 종류와 원인의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하여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개인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비용이나 위험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정밀검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일부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질병의 종류와 원인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질병)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복지공단, 직업병)을 통한 정밀검사나 질병요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는 대부분 사업주 또는 본인의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 건강을 쉽게 유지·회복할 수 있다.